전북 인구는 대략 177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전주 인구는 전체의 30%가 넘는다. 하지만 경제력이나 사회적 흡인력 등을 감안하면 전주시의 비중은 절반을 훌쩍 넘는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전주는 개발보다는 현상유지를 행정의 기본 틀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 서울의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장이 앞장서서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온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하루가 다르게 과감히 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뒤늦게나마 민선 8기 시정 조타수를 맡은 우범기 시장이 강력한 개발 드라이브를 건다는 점에서 희망을 갖게 한다. 전주시가 20여년간 묶여 있던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 완화에 손을 댄 것은 그 첫 단추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착수한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용역을 비롯해 오는 5월 완료를 목표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집중 추진 중이다. 당연히 상위법의 근거와 위임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규제 완화에 불과한 것이지만 핵심은 규제 완화의 범위가 커야 하고,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점이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도 큰 변화가 없고, 느리게 진행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택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지정비 수요가 폭증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다른 지역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용적률을 유지해 왔기에 이를 법정한도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전주시의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법정한도 250% 기준에 230%, 중심상업지역 법정한도 1500% 기준에 700%로 돼 있다. 주거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4년, 상업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1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후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아무런 변경없이 이어져 오다 조금 푼 것이 이 정도다. 전주시정이 그간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 얼마나 수수방관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앞으로 역사 도심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는 물론, 프랜차이즈 입점 등 건축용도 제한 규정 폐지 등 할 일이 많다.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지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작업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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