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 출마를 검토중인 전북출신 비례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를 마련하고, 오는 5월 3~4일 특별당규 선출규정 제정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를 실시, 5월 8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특별당규 내용을 보면 현직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총선에 출마할 경우 단수공천을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당규 제16조(단수선정 기준) 2항을 보면 ‘공관위는 비례의원이 22대 총선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 단수로 선정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전북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는 전북출신 비례 국회의원은 김의겸(군산)·최강욱(남원) 의원이 있다. 김 의원은 군산 출마를 사실상 확정지었고, 최 의원은 전주을과 남원, 그리고 수도권 진입 등 다양한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비례의원의 단수 배제에 이어 탈당 경력이 있는 후보자에게 감점을 주는 특별당규 내용도 담았다. 다만 지난 대선때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복당한 인사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특별당규 제17조(가산기준) 3항 2호(탈당경력자)에서는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8년 이내에 탈당한 자(이 경우 합당 등을 통해 자동 복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로 규정했다.
이 규정을 적용했을 경우 탈당 경력자가 총선에 나서면 공관위 심사결과의 10%를 감산받게 된다. 김의겸 의원과 최강욱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이후 다시 민주당으로 합당, 특별당규 17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열린민주당은 당시 민주당 출신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정당으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는 내지 않고 비례정당 투표에만 참여했었다.
특별당규 제17조(가산기준) 3항 2호(탈당경력자) 조항에 따라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행보에도 가시밭길이 열릴 수도 있다.
특별당규가 선거를 통해 확정되면 경선에서 10% 감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특별당규에는 음주운전(특정거부 포함)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12.18.) 적발된 사범에 대해 출마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성범죄, 학교폭력, 갑질 등에 대해서도 후보를 제한하는 엄격한 기준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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