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음주 폭언’논란으로 회부 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3개월의 ‘당직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우 시장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6월 20일 완주에서 진행된 ‘제12대 전주시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찾아 소통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가 깊게 반성하고, 당사자들에게 거듭 사과한데다 전주시정을 이끄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직정지 3개월’이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우 시장에 대한 당의 결정이 당직자격정치 중 가장 낮은 경징계인 3개월에 멈추면서 그의 행보에 발목을 잡았던 지독한 혹 하나를 겨우 떼어내게 됐다. 또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현역 자치단체장으로서 다음 지선에 나올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당규를 통해 징계처분을 가장 높은 단계인 '제명',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모두 정지되는 '당원 자격정지', 당원 권리행사를 제외한 모든 당직이 정지되는 '당직 자격정지',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로 분류하고 있다. 중징계는 2년 이상의 당원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으로 다음 선거에 공천은 커녕 민주당 간판을 달고 활동할 수도 없다.
앞서 우 시장은 초선 시의원 당선인들과 토론을 하던 도중 자신에게 쏟아지는 인신공격성 발언에 격분, 전주시의원 당선인 일부와 의회 직원을 향해 거친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았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2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원들과 격론을 벌이던 도중)정책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본의 아니게 거친 말이 나왔다”면서 “이는 변명의 여지 없는, 온전한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믿고 지지해준 전주시민에게도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앞으로 모든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우 시장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당시 바로 사과했지만, 전주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 결국 당으로 이 문제가 넘어갔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맡게 된 것은 현직 시장이 아닌 당선 직후였던 당선인 시절인 까닭도 크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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