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지자체도 불만은 마찬가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증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다. 통상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지자체가 발행한다.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발행 규모를 늘려왔다. 또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자치분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 부정적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023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자체의 반발을 불렀다. 결국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2022년 본예산의 절반 수준인 3525억 원을 반영하면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중앙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급기야 지난 2월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을 골자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상품권 사용처가 줄어들면 사용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농촌 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이다. 그동안 생필품과 농자재 구입을 위해 주로 이용하던 하나로마트 등 농·축협 사업장이 가맹점 취소 대상에 올랐다. 도시와 달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의 사정을 고려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가뜩이나 침체된 농촌공동체의 붕괴를 부채질 할 수 있다. 정부가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도 배치된다. 당장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예산이 대폭 줄어든데 이어 사용처까지 축소되면서 상품권 유통량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속히 철폐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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