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입영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영준비물'로는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등이며, '동원훈련 복장'으로는 ‘각 군 복제규정의 현역 착용기준’에 준하여, 통상적으로 전역시 지급받은 복장을 말합니다. ‘기본복장’으로 베레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 야전상의 이며, ‘군모’는 베레모(디지털군복 대상자), 얼룩무늬 전투모(얼룩무늬 군복대상자)입니다.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 교체제도’ 또는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입영 전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여’는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지 않고 훈련기간 동안 대여를 말하며, ‘교체’는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군별 병력동원훈련 입영시간'입니다. 육군·제주도지역 입영기준 시간은 12시, 입소허용은 13시까지이며, 해군·해병대·공군 입영기준 시간은 13시, 입소허용은 14시까지입니다. 퇴소시간은 모두 17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소시간은 소집부대(훈련부대)에서 최초 집결지간 거리를 고려하여 100km 이상은 1~2H 조기퇴소 할 수 있으며, 세부시행은 각 군 훈련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입소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훈련을 받을 수 없거나, 개인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입소시간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참고사항으로'동원훈련 권익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직장 및 학업보장'입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사고시 치료 및 보상'입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위해 훈련부대나 차량탑승 장소로 이동 중(훈련 중, 훈련종료 후 귀가 중 포함)에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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