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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데 신체검사를 받으면 면제가 되는지요?

병역판정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판정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각 검사과목의 병역판정검사 의사가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검진결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한 신체등급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해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병역판정검사 시 의무기록사본(최근 2년간 투약기록) 등을 임의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에 참조될 수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도(만성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전주와·슬와·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15%미만인 경우)는 3급, 나. 중등도(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다만,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4급, 다. 고도(병변 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 등, 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해 전체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이내에 1년 이상의 피부과적으로 충분한 치료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1년 이상의 치료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면역조절제 약물치료(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면역조절제 약물치료력만 인정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5급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국방부령)→별표/서식→(별표3)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와 질병·심신장애발생 경위서를 첨부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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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병무청 #아토피성 피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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