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 성장할수 있도록 돕기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진다.
전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2일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3년마다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 △경제∙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선도학교 지정 △교원연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감에게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책무가 주어지고, 구체적인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규정됨으로써 학생들이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받을 권리’가 현실화∙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전용태 의원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상품 투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금융분야 피해가 늘고 있다”며 “학생들이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실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40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