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 통합 수립
새만금과 금융중심지 조성 등 지역정책과제로 반영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만금 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중점 추진할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사업도 지역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대폭 삭감돼 차질이 우려됐던 새만금 사업과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이 새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년 중기 계획으로, 그간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
종합계획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정책과제는 특화발전 전략에 포함돼 있다.
지역정책과제는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통령 지역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지역의 우선 정책과제이다.
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했다"며 "반영된 과제는 향후 5년간 중앙-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획 반영만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되거나 예타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관련 지역정책과제는 새만금 도시조성을 비롯해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 △글로벌 K-푸드메카 육성 △K-문화관광 거점 조성 등으로, 새만금 도시조성에는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인 새만금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및 도시조성 여건 마련 구상이 담겼다.
전북 금융중심지에는 전북 혁신금융생태계 형성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의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마련 계획이, 글로벌 K-푸드메카 육성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와 푸드테크 R&D 허브 구축, 국제 농식품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또 K-문화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문화도시 조성을 비롯 새만금 국가정원 추진, K-치유관광, 생태문명원 조성 등 전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과 시설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특색있는 관광자원 발굴·육성 및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북도의 자주·자립 기틀 마련을 위해서는 실질적 행정수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자치조직권 강화와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및 자주 재원 확충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혁신도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혁신 거점기능 육성,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육성,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탄소 등) 및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 전북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등의 과제도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특히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과 함께 인접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이 처음으로 담겼다.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위원회의 의지로 풀이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 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정책과제 이행의 총괄·조정기구로서 지방정부·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