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3일 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체육회가 도내 14개 시군 체육회와 간담회를 갖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참석 인원은 대동소이하지만 지출액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예컨대 고창에서는 165만원 가량(57명 참석)을 지출했지만, 전주에서는 82만원 가량(58명 참석)을 지출했다”며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도체육회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훈령에 따르면 건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결재에는 상대방의 주된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 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도체육회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도체육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59조(금지행위) 제3호’를 위반했다”며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도체육회는 자료집에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 및 계좌번호 등을 공개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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