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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폐석산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정당’

익산시, 폐기물 이적 처리 행정대집행 후 배출업체에 비용납부명령
A업체, 절차상 하자 주장하며 불복…행정소송 1심에서 익산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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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지난 5월 30일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는 익산 낭산 폐석산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송승욱 기자 

속보= 익산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해 익산시와 배출업체간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5월 9일·31일자 8면 보도)

행정대집행 당시 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익산시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와 영장 통지를 하지 않고 대집행을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5월 폐석산 현장 검증을 한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9일 판결에서 행정대집행이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A업체 측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 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긴급한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근거로는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대집행 당시 폐석산에 수년에 걸쳐 매립된 폐기물과 오염토사가 130만여톤에 달한다는 점, 매립지에서 고농도 흑갈색의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변 토지의 지하로 스며들거나 토지 위로 흐르고 농지와 농수로를 따라 소하천으로 흘러들어가 토양·지하수·하천 등의 오염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또 한국환경공단 현장조사 결과 침출수에 함유량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비소·납·페놀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점, 주변 지하수의 페놀·비소 농도가 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 매립지 상부층 시추 구간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구리·비소·납 증이 검출됐다는 점도 제시했다.

아울러 익산시가 침출수 누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처리되지 않은 침출수 임시 보관 저류조를 6개(약 8만톤 규모) 설치하고 1차 처리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침출수 발생의 원인인 폐기물의 제거 작업은 거의 진행되지 못했고, 여름 장마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침출수 누출 확산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대한 광범위한 위해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의 일부라도 하루빨리 이적 처리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불법 폐기물 이적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과 행정대집행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면서 “최종 판결까지 철저히 준비해 배출업체 비용 납부 등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A업체와 같은 이유로 B업체가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패소 후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라며 “이번 재판에서 행정대집행의 긴급성이 인정된 만큼, B업체 항소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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