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유찰⋯우선 수익자 "개별매각 방침"
세입자 등 "정부나 LH 등이 적극 나서줘야"
세입자들이 '신탁 전세사기'를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완주 삼례의 한 아파트에 대한 '일괄매각' 공매가 6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모두 유찰,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우선 수익자는 '개별매각' 방식으로 재공고를 진행할 방침이며, 명도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개별 호실에 대한 구매자가 나타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세입자들은 강제퇴거 상황에 부닥친다.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번 건은 이른바 '신탁등기 전세사기'로 피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세입자들은 이번 공매 과정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신탁 계약의 우선 수익자인 A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현재 대출 잔액은 82억 5000만 원가량으로, 자금 회수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세입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세입자들에게 남은 희망 중 하나는 '공공 개입'이다.
지난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 "다가구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공이 우선 법률관계 조정을 떠안고 이후 임차인들을 구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LH 같은 공공기관이 적극 개입해 통으로 매입한 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한 세입자는 "누군가 아파트를 매수해 명도소송을 당하면 무조건 나가야 할 처지"라며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길 바랄 뿐이다"고 호소했다.
담당 변호사도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확보될 때까지라도 LH가 해당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우선돼야 한다"며 "해당 방안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은 세입자들이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LH와 협의 중이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여분의 임대주택은 1개 호실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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