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1년,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총 295명, 체납액 98여억
지방세 86억 5600만원·지방행정제재 11억 9900만원
전북 누적 체납자 2102명, 체납액 849억 9900만원
전북도가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5명의 신규 명단을 도·시·군·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295명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98억 55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86억 5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억 9900만원이다.
지방세 분야는 개인 145명(체납액 45억 300만원), 법인 119명(41억 5200만원) 등 총 264명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6명(체납액 7억 2600만원), 법인 5명(4억 7300만원) 등 3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최대 체납액은 개인 2억원, 법인 3억원이다.
이번 신규 체납으로 지난 14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누적 체납자는 2102명, 체납액은 849억 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세는 2028명, 822억 49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4명, 27억 5000만원이다.
도와 명단 공개 이전까지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뒤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제공했지만, 끝까지 납부하지 않은 신규체납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명단공개 전 도내 체납자 131명이 14억원(지방세 10억·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을 징수했다.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명단공개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 물품, 해외직구 등의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골프 회원권 조사 등 재산압류 및 동산압류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적극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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