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 전주시의원 행정감사서 “조례 절차에 어긋나고 조례 규정위반”
지방자치법상 조례 자격요건 변경은 시장 재량사항 아냐, 공고취소 사유 불성립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2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감사에서 “전주시가 직장 배드민턴팀 감독선임과 관련해 채용공고를 철회한 것은 조례 절차에 어긋나고 자격요건도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자격이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는 배드민턴 감독 채용공고를 냈다가 지난 5월 15일 자격기준에 대한 민원(재검토)이 발생됐다며 공고문을 임의로 삭제하고 취소 공고를 다음날 냈다”며 “공고 취소 및 후속조치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 공고 삭제 및 정당한 취소 사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조례를 위반해 사무처리를 할 수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감독의 자격요건 변경은 시장의 재량사항이 아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고 취소 사유는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격요건은 시장의 재량을 넘어선 사항으로 아무리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구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취소공고 대응은 과하다”며 “또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비공개로 추진해야 하는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한 것은 채용의 공공성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와 규정을 무시한 상부의 강압적인 업무지시에 담당부서의 순응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시 조직문화가 얼마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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