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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5월 배드민턴 감독 선임 공고 취소 조례 및 법 위반”

이국 전주시의원 행정감사서 “조례 절차에 어긋나고 조례 규정위반”
지방자치법상 조례 자격요건 변경은 시장 재량사항 아냐, 공고취소 사유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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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전주시의회 의원/사진제공=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2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감사에서 “전주시가 직장 배드민턴팀 감독선임과 관련해 채용공고를 철회한 것은 조례 절차에 어긋나고 자격요건도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자격이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는 배드민턴 감독 채용공고를 냈다가 지난 5월 15일 자격기준에 대한 민원(재검토)이 발생됐다며 공고문을 임의로 삭제하고 취소 공고를 다음날 냈다”며 “공고 취소 및 후속조치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 공고 삭제 및 정당한 취소 사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조례를 위반해 사무처리를 할 수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감독의 자격요건 변경은 시장의 재량사항이 아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고 취소 사유는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격요건은 시장의 재량을 넘어선 사항으로 아무리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구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취소공고 대응은 과하다”며 “또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비공개로 추진해야 하는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한 것은 채용의 공공성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와 규정을 무시한 상부의 강압적인 업무지시에 담당부서의 순응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시 조직문화가 얼마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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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배드민턴 감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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