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의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김정수 전북도의원(익산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라북도가 설치·운영 중인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최적 관람환경을 갖추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정수 의원은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여건 조성의 첫걸음이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문화생활에 대한 이동권과 접근권 향상으로 문화적 기본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