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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편의 제공,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학업 공백 및 교통비 등 경제적 부담 해소,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취소/변경은 병무청 누리집의 ‘병무민원-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병무청 앱에서는 ‘민원서비스-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본인선택(신청)’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선택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이 다른 학생·학원수강생·직장인·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자 등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이 가능합니다. 

본인선택 취소는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취소를 제한하는 경우는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이 본인선택으로 일자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입니다. 또한, 본인선택 일자 및 장소 변경은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선택한 사람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E-mail로 발송되고 별도로 우편 발송하지 아니하며, 병무민원(통지서 조회 및 출력화면)에서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병역판정검사 여비는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되는 나라사랑카드 또는 개인 금융계좌로 입금되며,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경우의 여비는 실거주지에서 병역판정검사장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매년 1월 중에 실시하며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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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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