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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의 특수성 고려한 항만행정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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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선임기자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은 항만의 개발과 운영이 국가 주도로 이뤄진다.

문제는 군산항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항만 행정이 이뤄져 항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1990년 금강하구둑 건설 후 토사 매몰 현상이 극심하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같은 특수성이 반영된 항만 행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항만 운영은 삐걱대고 관련 기업들은 불필요한 부담을 겪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매년 300여 만㎥의 토사가 항내 쌓이지만 이의 1/3만 준설될 뿐이다. 2/3의 토사는 그대로 항만 내 축적된다.

수심은 해가 갈수록 악화돼 군산항의 31개 선석 중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군산항은 연간 3000만 톤의 하역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하역은 2000만 톤 안팎이다.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부두운영회사들의 '준설 아우성'은 더욱 커가고 도선사들과 해운 대리점들은 변동이 잦은 수심에 '불안, 불안∼'해 하고 있다.  

부두를 건설,  운영하는 기업들은 1년도 안돼  준설 공사를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별다른 오염 요인도 없는 종전과 동일한 해역에서 같은 계획수심으로 준설공사를 하려면 수천 만 원의 자금과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획일적인 규정에 의해  또다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오염도 조사를 해야 한다. 불필요한 번거로운 절차로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또한 군산항은 1만 톤급이하의 소형 무역선들이 전체 외항 선박의 절반 정도를 차지, 저마력 예선의 수요가 높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예선의 마력 규모를 고려치 않고 군산항의 예선 적정 척수를 6척으로 못박아 놓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소속 1000마력대 저마력 예선이 지난해 7월 감선되면서 선박의 안전이 위협받고 대기 선박 증가 등 원활한 항만운영이 우려됐다. 도선 업계와 해운 대리점 업계는 저마력 예선의 증선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준설 의무는 다하지 않는 반면 부두 임대료는 매년 꼬박 꼬박 징수하고 있다. 

'전국 항만중 가장 심각한 토사매몰현상', '예산 부족에 따른 정부의 준설의무 이행 미흡'이란 군산항의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임차 부두의 선석에 대해서는 해당 부두운영회사가 투자비가 보전되는 비관리청 준설공사를 하도록 부두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메아리가 없다.  

해양수산부는 각종 항만 법규를 획일적으로 고집할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내에서 훈령(訓令)을 통한 지침으로 항만별 특수성에 맞게 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산청이 일선 항만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양수산부는 이를 근거로 군산항의 특수성에 맞게 항만 관련 법규의 훈령을 제정, 시달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의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고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군산항의 현장 행정에서는 이같은 당부와 주문의 울림이 없는 것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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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항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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