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 50%, 일반전형으로 선발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사고 폐지 위기에 놓였던 전주상산고등학교도 현행 그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자사고 등은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토록하고 있으며, 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설립·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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