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늘면서 도민 불안 확산, 업무지휘 2호 심의·의결
속보=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야간과 심야 시간대 순찰을 강화한다.(12일자 5면 보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지난 12일 최근 새벽시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발생으로 도민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간·심야 시간대 순찰강화'를 목적으로 한 업무지휘 2호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지휘 2호인 '야간·심야 시간대 순찰 강화'는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가 협력해 야간·심야 시간대 범죄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진단을 토대로 취약시간 맞춤형 강력범죄 예방 치안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역 치안망을 보완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이번 업무지휘의 핵심은 이상동기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조직된 기동순찰대가 범죄예방순찰에 더욱 집중도를 더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대학가 20대 여성 폭행사건에서 기동순찰대가 근무시간 등의 문제로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형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야간·심야 시간대 순찰 강화'로 도민들이 더 안전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치안 약자 대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촘촘한 도민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