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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인권과 무고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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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윤성

최근 전북지역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 범죄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악랄한 범죄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우리 사회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흉악범의 인권을 더 제한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관련 법률도 제정됐다. 그런데도 사법기관은 머뭇거린다. 물론 범죄 억제를 위해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유독 관대하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많다. 여러 나라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다른 나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대한민국의 형량이 미국 등 다른 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서다. 범죄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선처를 받고, 일부는 그 선처가 부족하다며 항소해서 또다시 감형을 받는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지어 피고인이 신혼이라는 이유로⋯. 정말 온갖 사정을 다 들어준다. 대한민국의 관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법부의 판단이 끝났어도, 행정부가 남발해온 사면·복권 제도가 남아있다. 분명 교도소에 있어야 할 지도층 인사가 버젓이 활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범죄자를 치밀하고 무자비하게 응징하는 내용의 ‘사적 제재(私的 制裁)’를 다룬 TV드라마와 영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적 제재는 공권력·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 또는 집단이 범죄자를 찾아 단죄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치국가에서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런데도 주인공이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류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시청자들은 강렬한 쾌감과 대리만족을 느끼며 범법자인 주인공을 응원한다. 공권력과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비웃는 내용의 콘텐츠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들여다봐야 한다.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처벌 수위 사이의 괴리 때문이다.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흉악범·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지만, 아직도 대중의 법감정과는 괴리가 크다. 

속이 터진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무고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해한 범죄자의 출소 후 보복을 두려워하며 발을 뻗지 못한다.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나 일찍 출소한 흉악범·성폭행범들로 인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한다.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에서 원칙으로 삼는 유명한 법언이다. ‘증거재판주의’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면 다른 방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한 명의 범죄자를 제대로 벌하지 않으면, 또 다른 열 사람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 지금 우리 사회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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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인권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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