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대폭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하려면 경찰에 대한 실제 인사·지휘권이 있어야 하나 명목상으로만 자치경찰제가 출범했을뿐 현실은 옥상옥처럼 또 하나의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순찰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했다. 순찰 지원 앱은 경찰청이 관리하는 지역별 범죄위험 등급 데이터와 주민의 순찰 요청 접수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으로 순찰 경로를 생성하는데 우선 전주와 김제, 임실, 부안 등 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해 개선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는 하나의 모범 사례다. 앞서 전북 자치경찰위는 2021년 출범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 운영’ 등 지역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해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앞으로 갈 길은 멀기만 하다. 2021년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소위 ‘검수완박’ 과정에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고, 지방 분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숱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일례로 자치경찰 업무는 대부분 지구대·파출소에서 수행하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국가 경찰 소속이다. 자치경찰 사무는 존재하는데 정작 자치 경찰이 없고, 그 사무를 국가 경찰이 수행하는 구조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치경찰위는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하려면 경찰 인사·지휘권이 있어야 하나 자치경찰제 출범 당시부터 전혀 그런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위원회는 회의만 할뿐 치안일선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제때 담아내는데 뚜렷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초대 이형규 위원장과 방춘원 사무국장의 3년 임기(연임 불가)가 오는 5월 31일 끝난다. 제2기 전북자경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 결정이 현재 마무리 단계다. 그런데 제2기 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제도라면 별다른 역할을 찾기 어렵다. 지금처럼 '이원화' 한 상태로 운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는게 낫다는 극단적인 지적을 중앙정부는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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