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북자치도청 고위직 간부가 일주일만에 돌연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전북자치도 관계자에 따르면 A간부는 '(갑질 의혹과 관련한)사실 관계 확인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로 사직서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간부는 지난 22일 오후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무원의 사직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할 때, 징계사유가 있는지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면직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 감사위는 갑질 문제와 관련해 감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A간부가 사직서를 제출해 감사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A간부가 사직서를 철회했고, 김관영 지사가 사직 철회를 수용할 경우 감사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철 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직접적으로 신고된 것이 없어 사실상 (감사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갑질 논란) 그 정도 내용을 봐서는 감사할 내용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앞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할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도민께 소명하고, 문제가 확인된 부분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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