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전북지역 지자체가 전체 사업비 가운데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자체 대응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매년 생활·공업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수도사업자가 대규모 댐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국가의 댐 건설로 피해를 당한 수몰민과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해왔지만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 보전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대규모 댐이 들어선 지역은 대부분 활력을 잃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만큼, 국가의 최대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는 달리 지역지원사업은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는 공모에 선정되고도 해당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규모 댐 주변지역은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댐의 수자원으로 인한 혜택은 인근 도시 주민들이 받고, 정작 댐이 들어선 지역은 불이익만 감내해온 셈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어느 곳보다 지원이 시급한 지역이다. 그런데 지형 여건과 산업구조상 대규모 댐을 품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 넉넉할 리 없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최대한 덜어줘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정부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차등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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