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지원 단가를 지난해 대비 총 2만 원을 상향했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 5200원(하절기 4만 7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하절기 5만 88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하절기 7만 58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하절기 10만 2000원)이 차등 지원된다.
이종훈 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올 여름 무더위가 예보된 만큼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며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2015년부터 매년 추진됐으며, 지난해까지 도내 29만 5101세대에 272여억 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