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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지 않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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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함’은 선망의 대상이다. 그래서 ‘특별한 것’, ‘특별한 곳’, ‘특별한 사람’이 마구 늘어난다. 정치권에서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특별법과 특검법이 넘쳐난다.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개발이나 정치적 목적 등으로 특별법을 남발한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 되고 만다. 또 여야가 이런저런 의혹을 들춰내며 경쟁하듯 특검범을 발의하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특별법과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돼야 할 특별검사제가 남발되면 국가의 법률체계·사법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 

‘특별한 곳’도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각각의 특별법을 근거로 특별자치시·도가 잇따라 출범했다. 2006년 제주에 이어 세종(2012년)과 강원(2023년)이 각각 특별자치시·도가 됐다. 그리고 올 1월 18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민선 7기 전주시가 공을 들였지만 실패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인 ‘특례시’도 지난 2022년 1월 일제히 출범했다. 경기도 고양과 수원·용인, 그리고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가 됐다.

그렇다면 이렇게 명칭에 새로 특별·특례가 붙은 곳은 정말 특별해질 수 있을까?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꼭 5개월이 됐다. 온갖 수식어를 끌어와 새로운 명칭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지금 그 ‘특별’에 기대를 거는 도민은 없다. 쓸데없이 길어진 명칭이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할 뿐이다. 홍보한 만큼의 특별함을 가져오지 못한 지역 정치권에서는 다시 특별법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치고 또 고칠 태세다. 특별해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곳은 여전히 서울특별시뿐이다.

희소성이 없는 ‘특별’은 무색해진다. 특별한 게 많으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도 그 명칭이 이곳저곳에서 넘쳐난다. 인플레이션이다. ‘특별’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特)처럼 ‘가장’·‘제일’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최(最)’와 ‘대(大)’도 여기저기에 마구잡이로 붙는다. 각종 경연대회에서 주어지는 상(賞)의 등급만 보더라도 ‘우수상’ 위에 ‘최우수상’이 생기더니 또 그 위에 ‘대상’이 더해졌다. 최우수상이 용어와 달리 최고가 아니고, 우수상은 그렇게 우수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가 대상보다 더 높은 등급의 상이 생길지도 모른다. 또 매우 중요한 사람을 뜻하는 VIP 위에 VVIP, 한우의 육질등급(5단계)은 1등급 위에 1+, 1++등급이 있다. 최고일 것 같고, 또 최고여야 할 1등급은 사실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 분명 정상이 아니다. 더 남발해서는 안 된다. ‘특별함’의 가치는 명칭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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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명칭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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