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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양극화 부추기는 현행 대광법 ‘위헌론’ 확산되나

최고위원 출마한 이성윤 의원 “헌재 위헌심판 제소”
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권 범위에서 전북은 피해자
광역시 주변만 광역교통망에 포함 지역차별 요소로
“대도시 광역교통망서 빠지는 것은 사실상 전북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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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교통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오히려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다면 제일 먼저 헌법재판소에 대광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제 법률적 경험과 지식에 따르면 이 법은 설계에서부터 지역 차별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결과적으로 ‘전북’만 소외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당원들과 함께 대광법부터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광법을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은 실제로 대도시 광역교통망에서 빠지는 지역은 전북과 전주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대광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배경도 이와 같다.

실제로 전북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021~2025)’시행과 관련 인근 광역시가 없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정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 1192억 중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대광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방의 광역교통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이 법이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광법 상 '대도시권'은 '지방자치법' 제2조 1항 1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국한된다.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은 우리나라 ‘대도시권' 범위를 5개 권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먼저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다. 부산·울산권은 부산·울산광역시와 경북 경주시 및 경남 양산시·김해시·창원시·밀양시·거제시까지다.

대구권은 대구광역시와 경북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남 창녕군을 범위에 넣었고, 대전권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외에 충남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등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권은 광주광역시와 전남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까지 대도시권으로 인정 받았다. 전북, 충북, 강원만 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그러나 실제 교통망 정책을 살펴보면 전북은 강원과 충북과도 완전히 그 사정이 다르다. 충북은 청주·청원 통합과 행정수도 세종시의 영향으로 사실상 충청권 광역교통망의 수혜를 받고 있다. 또 수도권과의 인접성을 고려하면 오송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강원도 마찬가지다. 용산역에서 춘천까지는 ITX 열차로 1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강원 원주의 경우 여주~원주 복선전철로 서울 강남에서 40분 시대가 멀지 않았다. 강원도의 경우 고원 산간 지방을 제외하면 전북보다 상황이 훨씬 낫다는 의미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하면서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만 차별하는 현행 대광법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게 된 것이다.

대광법의 위헌요소는 먼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 헌법 11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법적으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대광법은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생활권에 중요한 교통망 정책에서 소외시킴으로써 이러한 대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헌법 35조와 122조도 대광법의 위헌 요소와 연관이 있다.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의 잘못된 대광법 때문에 모든 국민에서 특정 지역 국민만 빠지게 된다는 의미다. 122조의 경우 국민의 생활기반인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대광법은 이 조항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저를)검사 출신으로만 아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 법무연수원에서 교수로도 근무하면서 다방면의 법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대광법은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잘못 설계된 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위헌 심판을 통해 전북이 더 이상 교통망 정책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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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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