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8일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마을기업은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갖춰야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달리, 마을기업은 근거 법령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원은 이 때문에 이번 법률 제정안에서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청년 마을기업 우대지원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마을기업 지원센터 지정 등을 담았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금,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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