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28 16:50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문화재·학술
보도자료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들 수출길 열렸다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일부터 시행

image
국가유산청 로고

1946년 이후에 제작된 미술 작품이 앞으로 별도 제한 없이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외 수출·반입을 일부 제한해 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2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 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현재까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됐다.

또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이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돼, 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다수의 근현대 미술품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게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사유산청 #1946년 #시행령 #개정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