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법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말합니다. 보통 ‘광역교통법’이나 ‘대광법’으로 부릅니다. 아마 이번 4월 22대 총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들으셨고, 궁금하셨던 법률일 것입니다.
대체 이 대광법이 무엇인데 이리도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대광법은 우리나라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 지역에 광역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모두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와 그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대도시에만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7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177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북에는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전북은 대광법에 의한 국고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광주와 광역교통 통행량과 조건이 비슷한데도, 전주는 도청이 있는 대도시지만 대광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왔던 것입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도 대광법과 별도로, 올림픽을 치르면서 교통망 개선 등에 수 조원을 지원받은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전북만 수십 년째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 이제 전북은 ‘교통 오지’라는 오명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전북이 얼마나 ‘교통 오지’가 되었을까요?
전북은 전국 GRDP 비중이 1985년 4.4%에서 2021년 2.6%로 감소했고, 1인당 지역 총생산은 최하위(2925만2000원)로 추락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 전북 인구는 1960년 대비 37.9%가 감소하여 149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북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게다가, 교통 혼잡으로 발생하는 시간 가치·차량 운행 비용 등의 교통혼잡비용은 광주, 울산, 대전보다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등이 포함된 지방 철도망 확충 계획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 제외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제122조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북이 오랫동안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에게 물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북차별법’이 된 대광법은 위헌적인 법률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이 대광법 적용 대상을 도청소재지가 있는 50만 이상의 도시로 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북도민들이 일어나 외쳐야 합니다. 정치인들도 전북도민과 함께 외쳐야 합니다. 전북인의 자긍심을 세우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도 외칩니다.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다!
/이성윤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을)
△이성윤 의원은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며 서울고검장·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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