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 철도 등 SOC 건설에 있어 지역균형발전 고려
도로법 및 철도 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대표발의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축사매입 기간 연장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4선인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전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설계됐다.
다만 전북지역이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들을 만큼 정부의 교통정책에서 소외돼왔다는 점이 법안 발의의 가장 큰 계기인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및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안호영ㆍ윤종군·윤준병ㆍ김윤덕ㆍ정준호ㆍ안태준ㆍ이원택·위성곤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의 도로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반드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도로법 제5조 3항에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법 개정안’에도 제5조 1항 5호 조항을 신설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의무를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도시화로 인한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 한데에는 정부의 교통정책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때문”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교통망 구축에서 국가균형발전 요소는 필수적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들은 균형 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라는 국가 정책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 SOC사업의 핵심인 새만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새만금유역 축사매입 사업 연장법’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올해 말까지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김제 용지의 재래식 축사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미매입된 축사가 남아 있어 사업 기간을 오는 2028년까지 연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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