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상태에서 수명 연장은 안될 일이다.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위치한 한빛원전은 1986년 첫 상업 운전을 시작한 한빛 1호기를 비롯해 현재 6기의 원자로가 가동중이다. 이 가운데 1986년과 1987년 가동을 시작한 각각 95만kW의 한빛 1호기와 2호기가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에 설계수명 40년이 도래한다. 예정대로라면 이들 원전을 폐쇄해야 마땅하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들 원전이 수명을 다하면 폐로하고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단지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러한 정책이 바뀌었다. 원전산업 재육성을 강조하며 계속운전, 즉 수명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한빛원전을 관할하는 한수원은 원전의 계속운전이 정부 국정과제에 맞고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명 연장을 위해 한수원측은 필수절차인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주민의견 수렴은 발전용 원자로로부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내에 있는 지역 주민이 대상이며 원전변경 30㎞이내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전남 영광·함평·장성·무안군과 전북 부안·고창군 등 6개 지자체다.
그러나 6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에서 열릴 예정이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 지자체의 대관 불허 등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또 부안의 경우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연기되었다. 대신 부안군의회가 지난 1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노후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부안군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 자리 역시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한수원과 정부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만약 영광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바다 건너 20㎞ 떨어진 위도는 물론 김제, 전주 등 전북 대부분 지역이 방사능 피해 영향권에 든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문제는 주민 우려에 대한 불식없이 밀어붙이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주민 공감 없는 사업은 결국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