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최저가 과잉경쟁이 이어지면서 크고작은 부실점검은 비일비재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우려는 도를 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허위나 부실점검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승강기는 안전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뉴얼에 입각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소유자 등은 월 1회 이상 승강기 안전 관련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시설인 아파트나 큰 건물에 설치돼 있는 승강기의 경우 관련 자격을 갖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자체점검을 대행하고 있다. 문제는 허위또는 부실 점검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다. 한가지 사례를 보자. 동일인이 같은 시간에 전주와 익산의 다른 승강기를 점검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할때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서 점검을 했다는 얘기다. 정확한 실태는 점검을 통해 파악해야 하겠지만 서류상으로만 허위 보고를 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한두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점검 기술인력 1명당 100대를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적정 규모를 초과해 승강기를 관리하면서 허위나 부실 점검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일부 업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형식적인 점검을 대행하고 있다고 한다. 승강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만 모를뿐 관련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심지어 산재로 인해 입원이나 휴가 중인 직원이 버젓이 점검자로 입력돼 있는 경우도 있다. 부랴부랴 행정당국은 긴급 합동점검에 나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중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실태 조사 결과, 허위 점검 결과를 입력한 사람이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물론, 그 인력이 소속돼 있는 업체 등에 대한 조치를 엄정하게 해야한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선량한 승강기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을 봐줄 이유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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