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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전운 감도는 국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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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지역화폐법도 이날 처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찬성 170명으로 다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야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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