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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당국, '한수원 원전 계약' 일시 보류

"이의제기 따른 표준절차…결론 시사하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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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쟁사들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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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우선협상 대상인 두코바니 2기 이외에 기존 테멜린 원전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체코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 이 역시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다.

총 사업비가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이 사업에서 한수원은 설비용량이 1.0GW인 APR1000 모델을 수출할 계획이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엔 같은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전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도 한수원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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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보류 #계약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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