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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내란죄 철회' 논란 반박…"내란행위 모두 심판대상"

尹 측 “내란죄 빠지면 탄핵 각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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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D-7.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여권이 제기한 '내란죄 철회' 논란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대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또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국회가 탄핵소추한 사유의 80% 가량이 내란인데, 이 것을 뺀다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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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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