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쿠폰기간 지나도 70% 이용 가능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과 스마트폰 이용자가 3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였다.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가능 시간을 제시하여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기존의 일반 인터넷쇼핑몰과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면서 크게 성장했다.그렇다보니 소셜커머스 초기시장에서는 사업자 자신들이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거부하면서 소비자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외에 광고상 '반값할인'을 내세워 대부분 상품에 5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다고 하나, 할인전가격(기준가격)을 부풀리는 등 실제 할인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부 유명브랜드 상품들에 대해 위조상품(일명 짝퉁 상품)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소셜커머스 유행을 악용하여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사기싸이트들이 생겨난 후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등 사기소셜커머스업체로 인한 피해도 발생되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거래되는 품목은 일반상품 뿐만 아니라 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 및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식당·미용·요가·헬스 쿠폰을 구입하면 일정기간이내 사용을 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기간이내 쿠폰이나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한 푼의 금액도 환불받거나, 이용도 불가능했다. 2012년 2월 이후부터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구매대금 70% 이상의 포인트(6개월 이상 사용가능)로 환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구체적 기준 마련하기도 하였다. 소비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표시된 사업자 신원정보(통신판매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고객센터, 상담 번호 등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환불이 가능한지, 쿠폰 등의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