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한국농어촌공사 금강 부유쓰레기 관리 적극 나서야"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장마철 전 금강 수계 부유 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금강 수면관리자인 금강유역환경청과 금강하굿둑 시설물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장마철 재해성 쓰레기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류로 흘려보내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가하천인 금강의 연장은 397.79㎞에 달하는데 장수군에서 발원해 진안군, 무주군, 금산군,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대전광역시, 청주시, 세종시,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논산시, 익산시, 군산시, 서천군을 거쳐 서해로 흘러든다. 행정구역상 금강을 기준으로 북쪽은 충청남도, 남쪽은 전북특자도가 관할한다. 또 금강 본류는 금강유역환경청, 금강하굿둑은 한국농어촌공사, 군산 항계 내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는 등 부유 쓰레기 위치에 따라 책임 지자체와 기관이 다르다. 그나마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 본류에 대한 수면관리자로 볼 수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부서별 업무를 들여다보면 금강 본류의 하천 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 하천의 기능 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풍수해 재난대응 및 수해 복구라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또한 부유 쓰레기 관련 처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물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장·군수 구청장 등이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도록 돼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또한 금강하굿둑 시설물 관리주체이지만, 법적으로 수면관리자는 아니기 때문에 부유 쓰레기 수거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 6’,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7조 4항’을 보면, 하굿둑, 저수지 등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규정, 시설관리자에게 유역 내 오염물질 유입 여부 확인 및 조치 등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양 기관이 금강수계 부유 쓰레기 관리에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산시와 서천군 관계자는 “수문 개방 후 부유 쓰레기 처리에 한계가 있다. 수문 개방 전 처리가 더 효율적임에 따라 금강 본류 유입 전 지류, 지천에서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필요한 상황으로 양 기관의 구심점 역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