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차려 놓으니 독식하려는 파렴치
이건식 전 김제시장 새만금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이요 전북의 희망이었는데 1991년 착공한 지 만 30년이 된 오늘까지 매립공사도 못 한 만사지탄을 지울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 고군산도는 1896년 갑오경장까지 천 년 이상 김제만경 관할이 었지만 고종의 칙령으로 서해안 도서들이 일제강점기인 1914년까지 18년간 전남지도군에 편입되었다가 해체되면서 김제로 원상 복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옥구군에 귀속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때 을사오적 이완용이 옥구회현에 간척사업 등 토지확보를 위해 압력을 행사했고, 1914.3.1. 조선총독부령 111호에 의거 해상경계선 설정으로 새만금 40,900ha의 71.1%가 군산에, 13.2%가 김제, 15.7%가 부안에 포함되어 군산이 일제침략의 최대 수혜자가 된 것이다.
2009.4.1. 지방자치법 4조3항이 제정되어 대법원판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연접개념에 의거 확정된 결과는 방조제 33.9km중 부안은 1호방조제 4.7km, 김제는 2호방조제 9.9km인데 군산은 3,4호 방조제 14.1km(5호방조제 5.2km추가)로 월등하며, 해안선 길이로 보면 부안 65km(격포까지), 군산 135km(보령앞까지)이지만 김제는 9.9km 뿐이다. 인정있는 이웃사촌이라면 동정심이 나와야 할 지경아닌가.
한마디로 군산은 새만금사업에서 고군산도, 방조제관할, 광대한 산업단지, 국제공항, 명소화 매립지 60만평 등 김제, 부안보다 엄청난 특혜를 받은 축복의 고장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년전 도청이전 시 전남, 충남처럼 새만금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도민들이 서해안 시대를 공감했으면서도 전주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소탐대실의 지역이기주의가 더욱 마음에 걸린다.
혹자는 김제부안의 대법원 재판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핑계댈지 모른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은 3년에 불과했고 오히려 불복한 군산이 2013년 대법원과 헌재에 제소하여 2021년 1월 기각 패소했으니 7년이상 지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인가.
3개 시군의 법적인 문제가 끝났고 지난해 동서도로가 개통되어 금년 4월 1일 김제시가 전북도에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군산시의 반발때문에 거절당했다고 한다. 김제땅에 있는 동서도로 관할권을 반대하려면 군산시가 새만금땅을 먼저 포기하는 것이 정도아닌가.
더 이상 법적인 문제로 분쟁할 것도 없으니 전북도가 속도전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소를 설치해서 사업 완성시까지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이야 말로 도무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독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하지 말라며 무력행사 하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는데 더욱이 특별법을 제정해 관할권을 강탈하려 한다면 약육강식의 불법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분쟁을 유발하여 끝까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새만금 사업을 돕겠다는 부처 기관이 수두룩하고 관련 법규도 여러 가지다.
청와대 비서관, 새만금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 국토부의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 도청담당국,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등이 있는데 전북도에서 관할권을 거머 쥐겠다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경구가 떠오른다.
더욱 한심한 소문은 지사의 눈치를 보느라 지역의 선출직들이 함구한다는 것이다. 결단코 현명한 김제시민들은 낙선운동 대상자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인과응보이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