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돼지농장 허가 다툼, 결국 법정으로
완주군이 돈사 허가를 신청한 양돈기업에 수질오염 총량 문제를 이유로 불허 통보하고, 양돈기업은 행정 및 민형사소송으로 맞설 계획이어서 수년에 걸친 행정과 양돈기업, 주민간 3자 마찰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가게 됐다.
완주군은 지난 18일 부여육종이 11월7일 신청한 비봉면 봉산리 양돈장 가축사육 허가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 통보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서 용진면과 소양, 비봉, 고산, 화산, 경천, 동상 등 만경A유역의 축산계 오염이 위험 단계에 있다며 비봉면 봉산리 지역의 경우 부여육종이 돼지 1만 두를 입식 사육할 경우 BOD와 T-P 모두 증가,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완주군에 따르면 만경A유역의 2018년도 수질오염 총량 할당량 대비 배출량은 BOD 78.17(㎏/일), T-P는 10.152(㎏/일)를 초과했다.
군 관계자는 가축사육두수 증가 및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2020년도 할당부하량 초과가 예상되고,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등 공익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부여육종의 가축사육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이라고 했다.
완주군의 불허 결정은 만경A유역의 수질오염총량 초과 위기 상황과 함께 비봉과 고산, 봉동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 시위, 완주군의회가 채택한 부여육종 재가동 반대 및 완주군 가축사육업 불허가 권고 촉구 결의안 등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부여육종측은 행정소송은 물론 2016년 업무방해사건 주민 당사자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부여육종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과거 ㈜동아원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유효하고, 현 돈사 건축물에 하자가 없는 점, 그동안 주민 민원에 충실히 대응한 점, 그런 결과로 150억 이상 투자되는 유럽형 선진축사 신축을 약속한 점 등을 놓고 볼 때 완주군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의 업무방해 사건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다는 움직임이다. 2015년 ㈜동아원에서 해당 축사를 매입한 부여육종이 2016년 돈사를 가동하려 하자 주민들이 트랙터를 동원, 돈사 입구를 1년6개월 가량 차단했고, 이에 부여육종은 주민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2017년 주민대책위와 원만한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었다. 이제 와서 주민과의 합의도 깨지고, 행정의 허가도 불허된 만큼 주민을 상대로 한 고소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부여육종 돈사는 1만 두 정도를 사육할 수 있는 1만2759㎡ 규모(18동)이며, ㈜부여육종이 2015년 인수했지만 주민 반대에 막혀 5년 가깝게 폐쇄 상태다. 지난 1월24일 봉산리 일대 돈사 주변 주민대책위와 부여육종이 유럽형 신식돈사를 지어 농장을 운영하고, 대책위가 주민 민원을 책임지겠다고 합의했지만, 이제는 고산봉동 등 원거리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