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겨울철 의류, 세탁 후 꼼꼼히 확인해야
완연한 봄 날씨가 되면서 겨울 동안 입었던 점퍼,스웨터 등 겨울 의류를 정리를 위해 전문세탁소를 찾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지난 3년간(2021~2023년) 세탁서비스 관련 상담 건(전주지역)은 348건이었다.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해 효율적 피해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의류, 섬유, 세탁서비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매월 두 번째 금요일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로는 의복류의 이염 및 탈색, 원단 파손, 수축, 분실 등 다양하다. 심의 결과로는 제품 자체의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의 책임, 세탁업체 과실, 사업자 책임 없음 등으로 판정되고 있다. 세탁물 탈색 등의 색상변화나 충전재(털)의 심한 빠짐 등 형태 변형을 발견한 경우 제품 자체의 불량일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심의 결과는 외부 미상의 물체와의 마찰 또는 접촉 때문에 제품 일부분에 발생한 구멍, 올 뜯김 등, (오염) 생활 중 묻은 이물질 등이 원단 표면에 고착되어 있다가 세탁공정을 거치며 얼룩으로 발현 또는 번지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한, 적정 수명(내용연수)이 경과하면서 원단의 자연 취화·노화로 인한 쭈글거림 등 변형이 발생 될 수 있다. 세탁과실로 확인되는 경우는 세탁방법 부적합, 후손질 미흡, 오점제거 미흡, 용제세제 사용 미숙, 건조방법 불량 등의 과실이었다. 소비자는 의복류‧섬유제품은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제품별 특성에 맞게 착용· 관리를 해야한다.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등 가전제품을 활용하여 의류를 관리·세탁할 경우 올바른 제품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해 사용한다. 전문세탁소에 세탁 의뢰시, 세탁업자와 함께 제품의 훼손, 오염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인수증에 기재하여 세탁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다. 세탁업자로부터 세탁물 회수에 대한 안내를 통지받으면 30일 이내에 조속히 세탁물을 회수해야하고,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경우(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면책)) 세탁물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인수 즉시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섬유제품 관련 하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수리·교환·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하거나 세탁물 분실 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282-9898)에 상담 및 의류 심의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