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주제 다가서기 학교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청소년이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 교육을 받거나 친구들과 교류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법정 수업일수가 190일인 점을 생각하면 1년에 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이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학교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 및 잘잘못을 따지며 다양한 논란이 발생한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교실 내 CCTV 설치 문제’이다. 교실 내 CCTV 설치는 이전부터 국민청원 등으로 꾸준히 주장됐는데 초상권 침해, 교육활동 위축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다 최근 한 학부모가 아이의 아동학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학생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녹음된 내용이 증거로 인정받아 유죄로 판결받는 사례가 있었다. 녹음 기록이 불법녹취에 해당함에도 교실에 폐쇄회로가 없었다는 특수성이 고려되어 증거로 채택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교실 내 CCTV 설치 문제’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교실 내 CCTV 설치 문제는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우려, 범죄 예방 효과와 교육 활동의 지장 여부,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 분담 등의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에 신중한 접근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을 작성해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가 자신이 지내는 공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의견을 내는 힘을 길러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헤럴드경제 – 교사 아동학대 면책 추진에 등장한 “교실 내 CCTV”요구 ‣ 전북일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교에서의 ’녹음‘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가 ‣ 중앙일보 - 사설경호까지 등장한 교실..."학생 지도활동 법적보호 필요"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1> 교사 아동학대 면책 추진에 등장한 “교실 내 CCTV” 요구 교원의 생활지도시 아동학대 면책 조항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에 학부모·시민단체들이 반대하며 “정당한 생활지도임을 입증하려면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라”는 ‘맞불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중 특히 장애 아동을 둔 이들의 우려가 크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장애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의 정예현 회원은 “어린 자녀를 둔 양육자들은 아이가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당한 것 같아도 상황에 대한 진술을 신빙성있게 하지 못할텐데,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은 누가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것”이라며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양육자들은 고민이 더 깊어진다”고 전했다. 학교에서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장애 아동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 아동학대 면책 조항이 법제화 된다는 점에 대해 “법 만능주의로 교육현장의 신뢰, 상식이 무너지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은 것이다. 최근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일까지 겹치며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등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를 아이들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니, 교실마다 CCTV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는 극단에는 CCTV라는 또 다른 극단이 등장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교실 내 CCTV는 교육계 갈등의 변곡점마다 등장하는 단골 주장이다. 전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운영할 때에는 장애 아동들이 이용하는 특수학교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청원이 10건 가량 올라왔다. 지난해 12월에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특수학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그만큼 그만큼 자신이 당한 일을 조리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2023.05.24] <읽기자료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교에서의 ’녹음‘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가 최근 대법원 동의 받지 않은 교실내 녹음에 대해 증거 불인정 판결 부모들 “아동학대 증거 필요하다” vs 교사들 “일부 교사로 인해 전체를 호도” 극소수의 사례로 인해 교육 현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아동학대와 유명 웹툰작가 아들의 '몰래 녹음'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아동학대의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녹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만이라도 증거수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과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녹음활동이 교육현장의 교육권 위축 등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그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의 녹음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불법 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자녀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녹음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된다. 이를 두고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학부모들 "아이 학대 어떻게 증명하라고"...녹음 증거자료로 인정돼야 전주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모 씨(30대)는 “무턱대고 모든 학교 생활을 녹음한 것이 아닌, 아이가 학대당한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한 녹음인데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교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아동에게 감정적으로 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B씨는 "부모가 볼땐 아이가 차별받는 것이 분명하고, 정당하지 않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조차 인정하지 않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 교실에 CCTV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교사들 '환영', 받아들여지면 교육현장에서 교권 위축 심화 커질 것 반대 20여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이모 씨(50대·여)는 “모든 학교 현장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녹음되고 있다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냐”면서 “동의받지 않은 녹음을 증거로 받아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을 정상적인 성인으로 만드는 곳으로 학교에 아이를 맡겼다면 학교를 믿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교육단체 한 관계자는 "처벌을 위해 불법적인 증거를 1, 2심 모두 증거로 받아들여줬다는 것이 문제"라며 "녹음이라는 문제를 특정 학대 교사 한 명에 대입해 교육계 전체를 매도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녹음 신중론, 법조계 "민사형태로도 가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자녀를 맡길 때는 학교를 신뢰한다는 가정하에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새 학기가 되면 당장 아동을 교장실로 격리시킬 수 있는데 격리 과정에서 아동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더욱 많은 예산(관리자 문제 등)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의 추가는 전혀 없는 상태다. 정책에 대한 지원과 정책 수정없이는 대한민국 교육에 큰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공목적 등이라면 원칙적으로 법리만을 따지는 형사보다는 민사소송 등에서도 녹음 활동이 인정될 소지와 사례도 있다"며 "단순 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생각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조언했다. [전북일보/김경서 기자/2024.1.21] <읽기자료 3> 사설경호까지 등장한 교실..."학생 지도활동 법적보호 필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이후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안을 발표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사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다. 대부분 교사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혼자 대응한다. 지난해 7월 한국교총이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권 침해 발생 시 ‘혼자 해결’(32.7%)하거나 ‘참고 넘긴다’(19%)는 교사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심해지면서 교원단체나 교육청이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들은 교권 침해 신고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제공하고, 심한 경우 사설 경호 서비스를 연결해주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원안심공제서비스를 통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호 서비스를 실제 활용한 교원들이 있었고, 전화기 지원 사업은 올해 더 확대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과거 교사들이 반대했던 교실 내 CCTV 설치 요구도 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는 “교내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 초중고 학교의 CCTV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교권침해 등을 전담하고 있는 전수민 변호사는 “최근 수업 중 ‘바디캠’을 달아도 되냐는 교사들의 문의가 들어온다”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경호 서비스나 CCTV 설치보다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면서 교사의 생활지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의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을 만난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청, 시도의회와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몇 년 동안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교원을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학교의 상황은) 조례의 영향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희성 교사노조 부대변인은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대척점에 두면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학생 인권이 강조되는 동안 교사들의 권한은 묶여버린 것”이라며 “아동학대법, 학교폭력 관련법들을 손 봐야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와 학부모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학생 권리 외에 책무성에 대한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의한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에는 학부모 등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때 절차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지도 행위를 보장하고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학생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조례제정 등이 현실화됐지만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노력은 철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그간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입법화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가 법제화됐다. 하지만 교원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는 면책 조항(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 보호 장치를 두는(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생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을 통과시키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 교사의 96%, 학부모의 88%가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국회와 논의해 조속히 입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교원단체도 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부에 기록하면 교사가 더 많은 소송에 휘말리고 학부모가 민감해지는 부작용이 염려된다”고 했다. [중앙일보/장윤서 기자/2023.07.25.]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를 읽고 ‘교실 내 CCTV’ 찬성 입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보자.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를 읽고 ‘교실 내 CCTV’ 반대 입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보자. - 기본 활동 3) ‘교실 내 CCTV’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찾아 정리해보자. - 4. 관련 자료 AI 검색 시스템 활용 ‘교실 내 CCTV’찬반 의견 및 쟁점 1) 찬성 측 안전사고와 폭력 예방 등 범죄를 막기 위한 불가결한 조치 외부인 출입 감시 및 도난, 분실 사고 예방 1 교사의 부담 완화 및 학교 운영의 효율성 향상 2) 반대 측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우려 교사와 학생의 자유로운 소통과 교육 활동 방해 가능성 CCTV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 존재 3) 쟁점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여부 범죄 예방 효과와 교육 활동의 지장 여부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 분담 4) 결론 교실 CCTV 설치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존중을 고려하면서도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이 필수적임 5. 생각 정리하기 ◈ ‘교실 내 CCTV’설치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정하고 주장과 근거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시오. - / 동암고 정인곤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