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광률)이 도내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을 당부하고 나섰다.해수청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5명 이상 결성한 생산자 조직(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명, 합자회사)를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을 받는다.어업경영체 등록은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등록되지 않을 경우 향후 면세유나 수산직불금, 자녀학자금 융자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게 된다.도내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2171건이 등록됐으며, 올해 들어 지난 3월말까지 165 어가가 등록되고 현지조사 53건이 실시되고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을 원하는 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언제든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63 441 2268~2269)로 연락하면 된다.지난 1월부터 수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수청은 군산시, 부안군 등 지자체와 수협, 어업관련 생산자단체 등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등록을 독려하며 현장에서 직접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해수청 관계자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도 8월말까지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며 “어업경영체 등록율 향상과 수산직불금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