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중고자동차, 침수차량 유통 주의해야
김모(50대 남)씨는 인천에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방문해 중고suv자동차를 2000만원에 구입해 차량을 인도받고 집에 와서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보니 엔진이 부식돼 있고, 차량 시트 구석구석에 흙이 뭍어 있었다. 매매상사에 항의하자, 침수차량이라는 확인서를 받아와야 반품처리를 받아줄 수 있다고 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8월 발생한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은 8일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집중호우에 의한 차량 침수 피해 접수 건수는 1만1142건, 추정 손해액은 1,583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손 처리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하므로 침수 전손 차량의 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부분 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대거 중고매매시장에 유통될 때, 침수된 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매매될 수 있어 각별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할때에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실제 차량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주요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카히스토리는 보험사고 이력, 특수보험사고 정보(침수, 도난, 전손처리), 자동차용도(렌터카, 영업용 등), 차주 변경이력, 자동차 일반사항(제작사, 차명, 연식,배기량) 등 정보를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매매계약서는 관인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로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차량정보 (등록번호, 차종, 차대번호, 주행거리 등), 매매대금,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 등을 기재한다. 또한, 시운전을 통해 차량상태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일치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차량 외관의 도장 면이 고른 지 살펴보며 차량 내부의 오염여부를 확인한다. 2019년 6월부터는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중고차 구매 시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고자동차 구입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