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문화재 방재의 날
주제 다가서기 2008년 2월 10일, 우리나라 국보1호 숭례문이 방화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2006년 숭례문 개방 이후 개방에 따라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아졌는데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2008년 2월 10일은 설날의 마지막 연휴였는데 당일 저녁 8시 50분경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한 노인이 숭례문 2층 누각에 침입하여 방화를 일으킨다. 국보1호라는 중요문화재였기 때문에 소방관의 임의적인 부분파괴 등의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문화재청과 원활한 의사소통 부재 등 다양한 원인이 문제로 지적되며 숭례문 상층의 90%가 소실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방재 시설과 24시간 예방∙감시 체계, 화재 대응 매뉴얼 등의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2월 전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는 화재와 재난∙도난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규정과 ‘문화재 방재의 날’지정 규정이 신설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재 관람 등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다시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문화재 방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1년 11월 12일, [오목대] 국보와 보물 ‣ 한국경제, 2021년 12월 2일, “경복궁·창경궁·숭례문 복원에 인생 걸었죠” ‣ 전남일보, 2021년 12월 27일, 전남 문화재 돌봄 사업 7년 연속 전국 최우수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국가의 보물 지정 기준이 바뀐다. 일제 강점기, 보물 지정이 시작된 지 60년만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9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국가 문화재 지정과 해제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고 목적을 덧붙였다. 들여다보니 한 것을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다. 지금까지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던 평가 요소가 역사적 가치는 ‘역사적 가치-시대성, 역사적 인물 및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 예술적 가치는 ‘인류 또는 우리나라의 미적 가치 구현, 조형성, 독창성 등’, 학술적 가치는 ‘작가 또는 유파의 대표성, 특이성, 명확성, 완전성, 연구기여도 등’으로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물 지정 기준이 체계적이지 않고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요소를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인 점을 고려하면 지정 기준 개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 지정을 돌아보면 그 기준의 애매모호함은 끊이지 않는 논란을 불러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보 1호를 둘러싼 논쟁이다. 숭례문은 당초 일제에 의해 보물 1호로 지정됐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보 1호로 지정됐다. 국보지정번호는 가치에 따라 정해진 서열의 의미가 아니었지만 1호 국보 숭례문은 그 뒤 대한민국 문화의 상징이 되면서 그 자격을 두고 끊임없이 논쟁이 일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가치를 서열화하는 번호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문화재 지정번호를 공식 표기에서 없애기로 하면서 ‘국보 1호 변경’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우리 문화재 지정번호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일본학자들의 판단은 여전히 우리의 국보와 보물에 그 흔적이 짙다. 국보는 보물 중에서도 그 가치가 으뜸인 것을 지정하는 것이니 당연히 그 위계가 정해지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처음 지정된 우리나라의 국보들이다. 일정한 시기동안 우리나라에는 국보 없이 보물만 지정되어 있었다. 일제가 의도적으로 가치를 격하시키기 위해 국보가 아닌 보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 치부를 만회(?) 하기 위해서였는지 1955년, 정부는 보물로 지정된 419건을 한꺼번에 국보로 승격시켰다. 덕분에 국보와 보물을 분류해 1963년 보물을 다시 지정하기까지 우리나라에는 보물이 한 점도 없었다. 이후 보물은 크게 늘어나 2021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는 2277점이 전북은 105점이 지정되어 있다.<출처 : 전북일보 2021-11-12> [읽기자료2] “경복궁∙창경궁∙숭례문 복원에 인생 걸었죠” 화재수리기술위 김창준 초대 위원장 “30년 전 경복궁의 모습은 일제강점기 훼손으로 지금과는 완전 딴판이었죠. 지금도 그 원형을 전부 되찾진 못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하나씩 찾아주는 작업은 참 더딥니다. 그래도 그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주는 게 역사를 바로 새기는 일입니다.” 김창준 문화재수리기술위원장은 스스로 ‘문화재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33년간 문화재청에 근무하면서 경복궁 창경궁 복원에 평생을 바쳤다. 2008년 숭례문 전소사건 후 복원 작업을 총괄한 것도 김 위원장이다. 공직에선 은퇴했지만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을 맡으며 문화재보존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지난 2일 문화재수리기술위 초대위원장에 선임된 그를 최근 경복궁 고궁박물관에서 만났다. 그는 “문화재는 사람으로 치면 초고령자와 다름없는 만큼 세심한 수리 계획이 필요하다” 며 “평생을 이 분야에 몸담아온 만큼 끝까지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화재수리기술위는 정부의 문화재 복원 및 수리 설계를 심의·자문하는 법적 자문기구로 지난 7월 출범했다. 건축·회화·문화재 보존 등 30여 명의 전문가가 위원단으로 참여해 문화재 복원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문화재 하나를 복원하는 데 전문가가 총동원돼야하는 이유는 뭘까. 그는 “오래된 문화재는 자재 하나하나가 유물이나 마찬가지” 라고 했다. 기왓장부터 주춧돌까지 문화재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당대의 문화를 담고 있는 ‘흔적’이므로 수리방식을 정하는 데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그때그때 각계 전문가를 소집하는 데서 벗어나 문화재 복원 전반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탄생한 게 수리기술위”라고 설명했다. 평생을 문화재 복원에 몸담은 만큼 김 위원장이 복원·수리에 참여한 문화재는 ‘국보급’ 인 경우가 많다. 1991년부터 복원에 들어간 경복궁이 대표적이다. 당시 문화재청 사무관이던 그가 낸 장기복원 계획안이 가까스로 승인을 받으면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1980년대만 해도 경복궁엔 일제강점기 전국에서 옮겨진 석탑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시 원래 있던 사찰로 돌려놓는 일부터 시작했다”며 “침전을 비롯해 궁궐 주요부분은 복원됐지만 경복궁의 진짜 모습을 되찾는 일은 아직 진행 중이라 꼭 완성된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2008년 난데없이 일어난 숭례문 전소사건은 그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한국의 국보를 상징하는 문화재를 복원해야 하는 만큼 각오가 남달랐다. 김 위원장은 “화재가 나기 3년 전 정밀 실측한 자료가 있었는데 이걸 제외하면 수리 기록이 거의 없어 하마터면 복원을 못할 뻔했다”며 “석재 기술과 전통 기와 기술이 끊기기 직전이어서 복원에 애를 먹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내년 문화재수리기술위가 검토할 문화재복원은 약 490건. 앞으로 복원사업이 더 늘어나는 만큼 핵심인 ‘장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에 등록된 장인이 1만 명가량인데 세대교체를 위해서라도 ‘젊은 장인’을 육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충남 부여에만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을 지역별로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 한국경제 2021-12-2> <읽기자료 3> 균특회계 수도권 집중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전남도는 문화재청의 2021년 문화재 돌봄 사업 평가에서 돌봄 사업 위탁기관인 문화재예방관리센터가 광역시도중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재청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사업 운영의 적정성, 추진지침 준수, 돌봄 활동 수행평가도 등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했다. 전남도 문화재 돌봄 사업은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2009년 전남도가 문화재청에 사업을 제안해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 사업이다. 문화재 관찰을 위한 모니터링, 문화재주변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가벼운 파손발생시 신속복구등 문화재원형 훼손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는 사후 발생할 보수 복원에 따른 예산 절감 등 효과도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문화재 돌봄 사업 운용매뉴얼을 제작해 돌봄 사업 운용 방법을 표준화했다. 또 전국 최초로 문화재 수리 이력제를 도입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전남도 문화재 돌봄 사업은 2014년부터 평가 대상 제외년도인 2020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8년 동안 7차례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12월 현재 873곳의 문화재를 관리하며, 모니터링 6262건, 일상관리 1만 8729건, 경미수리 2041건의 활동을 했다. 유영광 전남도 문화자원 과장은 전남에는 유서 깊고 보존가치가 높은 유물이 많아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문화재 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겠다고 말했다.<출처: 전남일보 2021-12-27> 생각 열기 1) [읽기자료 1]을 읽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2) [읽기자료 1]를 읽고,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번호를 공식 표기에서 없애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3) [읽기자료 2]를 읽고,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만든 취지와 하는 일을 찾아 정리하시오. 4) [읽기자료 3]을 읽고, 문화재 돌봄 사업의 평가기준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5) [읽기자료 3]을 읽고, 문화재 돌봄 사업이 잘 운영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폭염 관련 용어 정리 ■ 문화재 방재의 날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안전 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국보 숭례문 화재 사건의 교훈을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날짜를 숭례문 화재일인 2월 10일로 정하였고, 2011년부터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2008년 2월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는 문화재 관리에서 미흡하게 다뤄졌던 문화재 방재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문화재청은 방재 시설과 24시간 예방∙감시 체계, 화재 대응 매뉴얼 등의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2월 전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는 화재와 재난∙도난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규정과 ‘문화재 방재의 날’기정 규정이 신설되었다.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일부개정 2017.3.21. 법률14640호). 본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재위원회 1964년에 만들어진 심의기구이다. 국가 문화재 지정 및 해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거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다. 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고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대상 국가지정 문화재에는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 등이다. 생각 더하기 1) 문화재를 지정하여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정리하여 쓰시오. 2) 2019년 4월 15일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전세계적인 문화재가 소실되는 아픔을 겪은 이들은 문화재를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쓰시오. 3) 전주시는 ‘전주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과 감성들로, 근∙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유∙무형의 것들 중 미래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전주미래유산”이라고 선정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문화재로 지정될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 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정리하여 쓰시오. /제작=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 교사 임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