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보여 줘” vs “압수수색 영장 가져와”
전주시 구도심 소재 L오피스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관리비 회계를 공개하지 않아 운영위와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 운영위는 자체 감사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 와야 보여줄 수 있다며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갈등 봉합 수단의 하나로 현재 이 오피스텔은 새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 관리인(변호사)을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상태다.
입주민들은 장부 비공개에 대해 회계 부정을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회계장부 열람 필요 이유로 몇 가지를 들고 있다. 직전 운영위원장 J씨가 출장비를 과다하게 쓰는 점, J씨가 직원 퇴직금 미지급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한 점, J씨가 직원 퇴직금 관련 강제집행면탈 처벌 벌금 100만원(대법원확정) 등을 관리비에서 지출한 점,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승강기 5대 중 3대의 작동이 멈춰 있지만 수리 없이 방치하고 있는 점 등이 이유이다.
J씨가 위원장 자격 시비를 가리는 위원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피소된 상태에서, 오피스텔 신축 시부터 지하에 설치돼 있던 입주민 공유재산(기계식 2단 주차기 25대)을 최근 주민총회 승인 없이 처분한 점도 열람 필요 사유의 하나로 꼽힌다.
또, 위원장 자격시비 분쟁으로 피소된 J씨가 변호인 선임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한 점도 공개를 요하는 사유의 하나다.
하지만 직전 운영위원장 J씨를 중심으로 한 운영위 측은 오피스텔 관리를 건실하게 잘 해왔다고 주장할 뿐 회계장부 공개는 한사코 꺼리고 있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 J씨는 열람을 요청하는 특정인(L씨)이 관리비를 안 낸 사람이어서 그런 것일 뿐, 다른 사람이 요청하면 보여준다고 항변했다.
운영비 과다지출과 관련, J씨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승강기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였다고 답하고, 출장비 과다지출에 대해선 수차례 출장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니 과다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선 퇴직 직원이 전임 위원장과 가까운 사람이라 지급하기 싫었다고 속내를 밝혔다.
또 법적 분쟁에 따라 발생한 벌금, 그 가산금, 변호인 선임 비용 등을 오피스텔 관리비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선 운영위 결의로 지출했다거나 변호사비는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 담당 판사와 변호사가 운영비에서 지출해도 된다고 했다고 답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특히 관리비로 법적 비용을 감당한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피소와 관련, J씨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관련 소송에 직간접적 경험이 많아 시간을 오래 끌며 얘네들(원고 측)을 가지고 논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J씨는 가까운 사람 위주로 운영위를 구성해 관리규약을 수차례 개정하는 등 수년간 오피스텔을 관리해왔다.
입주민들은 불과 며칠 전에도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임시관리인(변호사)의 권유도 묵살한 채 안 보여줬다며 사법당국 차원의 강력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승호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