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소관업무 명확해진다 ‘상임위 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가 전면 개편된다. 상임위와 겸직이 가능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 역시 비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는 40명이다. 40명 가운데 37명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며, 비교섭단체 진보당 오은미(순창군 지역구), 국민의힘 이수진(비례), 정의당 오현숙(비례) 등 3명이 있다. 의회 상임위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가 있으며, 겸직이 가능한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 등 모두 8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12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는 상임위 명칭과 위원 선임 방식이 바뀌어 적용된다. 겸직이 가능한 예결특위, 윤리특위는 위원 선임방식 개선을 위해 의장이 비교섭단체 의원을 추천하도록 보완했다. 도의회 교섭단체는 민주당 한 곳이다 보니, 민주당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자리를 모두 맡았왔다. 특위 위원 선임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속칭 ‘땜빵’식으로 비교섭 의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었다. 상임위 조직개편 역시 피감기관인 소관부서가 바뀐다. 기존의 행자위는 기획행정위로 바뀌며, 소관부서는 감사관, 대변인,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속한다. 농산경위는 농업복지환경위로 바뀌며, 농생명축산식품국,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등이 소관 사무가 된다. 환복위는 없어지며, 경제산업건설위로 새로 생겨나는데 소관은 새만금해양수산국과 기업유치지원실ㆍ미래산업국 등이다. 기존의 문건위는 건설이 빠진 문화안전소방위로, 문화체육관광국과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등이 속하며, 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이 같은 변경안은 7월 1일 제12대 후반기부터 시행되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 등의 문제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