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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영농기·장마철 대비 상습 침수지역 현장행정

정헌율 익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은 10일 현장행정의 일환에서 수초 제거와 준설 등의 침수예방 공사가 한창인 만석동 만석마을을 찾아 영농기 및 장마철 이전의 사업 마무리 박차를 주문했다. 정 시장의 이날 침수예방 공사현장 점검에는 차상철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 주민 등도 함께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초 제거 및 준설이 마무리되면 물 흐름이 정상화되어 국지성 호우와 장마에 대비할 수 있다며 영농기 및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더불어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만석동 만석마을은 고질적인 상습 침수지역으로 해마다 적잖은 침수피해를 안겨줌에 따라 수초 제거 및 준설 등 대대적인 정비공사가 올들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우선, 사업비 4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97개 노선 63km구간에 대한 정비공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공정률 63% 수준의 56개 노선 40km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또한, 전년 대비 3배 증액된 사업비 3억6000만원 투입을 통한 수초 제거 및 준설 작업등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으며 영농기 이전인 5월 말께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 익산
  • 엄철호
  • 2019.04.10 16:07

익산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뒷북 행정’ 논란

익산시가 전국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한 마스크 보급이 늦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약자와 임산부, 유아에게 보급해야 할 마스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부랴부랴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 뒷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취약한 초등학생과 6~7세 아동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난 4일부터 보급을 시작했다. 마스크는 나이별 특성에 맞게 초등학교 4학년 이하는 KF80, 초등학교 5~6학년은 KF94 제품으로 총 17만개가 배부됐다. 마스크 구입에는 총 1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나빴던 3월에는 보급하지 않고 미세먼지가 조금 나아진 4월에 보급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과 임산부, 영유아에게는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지 못해 불만을 사고 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늦어진데다 어르신에겐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지 않는 등 미세먼지 관련 행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익산시가 일부 취약계층에게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한 것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일부 어르신이 지난해 불필요했다는 것을 핑계 삼으면서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노인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정해뒀는데 아이들에게만 마스크를 보급한 것은 누구의 생각인지 궁금하다며 미세먼지 상황이 나쁜 것을 감수하고 나중에서야 보급하겠다는 것은 정형적인 뒷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시는 내달 열리는 추경에 마스크 관련 예산만 3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하반기에 대규모 마스크 보급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늦어진 것은 입찰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고, 마스크 공급사에서 주문량 폭주로 늦어졌다며 어르신과 임산부, 영유아 마스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서둘러 보급하겠다고 해명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4.10 16:07

완주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추진

완주군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완주군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홍보계도를 거친 후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4대 불법 주정차 즉시단속 장소인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도 본격 운영한다. 4대 불법 주정차 즉시단속 장소의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1분 간격으로 촬영시간이 표시되게 동일 위치 2장 이상 사진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게 첨부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안전한 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한 4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므로 이로 인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6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SMS)를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가입신청은 완주군 홈페이지, 스마트폰 통합가입도우미 앱에서의 온라인 신청과 완주군청 도로교통과 또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완주
  • 김재호
  • 2019.04.10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