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학습욕구 부추기는 방문판매계약 주의
신학기가 시작됐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왠지 모를 기대감으로 학습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남다를 때다.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판매 계약이 성행하는 때이기도 하다. 대학 신입생 소비자피해는 3~4월에 집중된다. 대학입학 시점부터 취업을 고민하는 요즘 신입생들에게는 학업에 대한 짐이 무겁기만하다. 제대로 된 취업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배임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취업학업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어 교재, 자격증 교재 등을 추천해주는 방문판매 영업사원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계약체결 후 몇 개월이 흘러 본인이 영업사원의 감언이설에 속았음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100% 자격증 취득, 특별할인, 무료등을 언급하여 충동구매 유도, 학교 교수 추천, 장학혜택을 사칭해 교재구입이나 온라인 강의등록을 권유,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나 피부테스트를 빙자한 고가의 화장품 강매 등의 대학교 신입재학생들의 피해도 매년 발생되고 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2000년생이며,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 4조 및 제 5조에 의하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재화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존 상태 그대로 반환이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아닐지라도 방문판매로 체결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14일, 물품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품 미훼손시 조건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때에는 해당업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방문판매원의 정확한 신분과 소속, 판매하는 재화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영업사원의 설문조사나 유명잡지 무료제공 등의 권유에 현혹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이를 악용하여 계약 체결로 연결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