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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로 본 변액보험 상식

변액보험은 2015년말 기준 적립금 규모가 104조 7000억 원이 넘는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가입건수를 보면 약 850만 건으로 우리나라 국민 약 6명당 1건씩 가입한 셈입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인기만큼이나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상당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 사례를 통해 변액보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사항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가입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김씨는 A보험사의 변액보험 가입 당시 높은 수익률과 10년 경과시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었는데, 8년이 경과한 현재시점에 해지환급률이 70%에 불과하다며 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변액보험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가입하였다가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액보험 가입시 보험(위험보장)과 펀드(실적배당)가 결합된 투자형 상품이라는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환급금이 변동되는 펀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보험의 본래 특성상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보험사고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재원)와 사업비(설계사 모집수당, 계약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보험회사의 경비)를 공제한 후 잔액이 펀드에 투자되므로, 해지환급률은 펀드수익률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계약 초기에 많이 부과되고, 조기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공제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조기 해지시 손실이 크므로, 가입목적 및 보험료 납입여력을 잘 따져보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한편, 박씨는 B보험사의 변액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이후 B보험사에서 펀드변경 등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된다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변액보험 가입 이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펀드 선택·변경에 관한 자문서비스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펀드수익률이 계약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원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를 운용할 뿐 펀드 선택·변경과 같은 투자결정은 계약자의 몫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변액보험의 펀드운용실적을 매분기마다 계약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식시장, 금리 등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펀드변경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펀드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유선이나 지점 방문을 통해서도 변경할 수 있으며, 연 4회까지 펀드변경 수수료는 면제됩니다.금융감독원이 최근에 발표한 변액보험 개선방안을 보면, 변액보험 가입 전 실시하는 적합성 진단시 계약자의 보험계약 유지능력, 투자위험 감내수준 등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고, 완전판매모니터링시 원금손실가능성 등 중요 사항은 개방형 질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선택 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변액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로 변액보험이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으로 신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금감원 전주지원 선임조사역· 변호사

  • 금융·증권
  • 기고
  • 2016.08.24 23:02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손해배상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에 우리나라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권리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주식, 회사채, 펀드, 변액보험 등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수익성만 강조한 채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판매는 무엇이며, 이때 투자자는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자가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는 ‘자기책임 원칙’이 투자의 대원칙이므로,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의 수익성 및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한 후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와 금융회사 사이에는 전문성 및 정보력의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의무(적합성의 원칙)와 상품의 내용 및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야 할 의무(설명의무)를 법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는 위와 같이 금융회사가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경우를 말합니다.금융회사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투자권유시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을 토대로 투자자성향 분석을 실시하고, 투자자로부터 상품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받고 있어서,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경우에도 투자자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상품의 내용 및 위험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어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됩니다. 그간 법원 판례는 투자자의 연령·투자경험, 거래경위, 설명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과실을 50~80%로 산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도 파워인컴 펀드,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 분쟁조정사례에서 법원 판례와 같이 투자자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동양그룹 CP·회사채 등을 사기 판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의 20~50%(투자자의 과실 50~80% 참작) 정도만을 배상받게 되는데, 이때도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구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이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신중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그간 투자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불완전판매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 부과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지난 6월 28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투자자가 자기 판단과 책임 하에 금융투자상품을 바로 알고 투자하는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금감원 전주지원 선임조사역·변호사△김미정 변호사는 전주가 고향이며, 전주여고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정성을 거쳐 NH투자증권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2011년 9월 금융감독원에 입사해 법무실과 자산운용검사국 등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상근직원이다.

  • 금융·증권
  • 기고
  • 2016.07.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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