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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매월 내는 보험료를 감액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을 유지하거나, 금연 성공에 따른 보험료 할인혜택 등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된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장보험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고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한 금액 중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지급받을 보험금을 대폭 낮추는 대신 보험료 감액에 따라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로 대신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 및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금연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을 신청해 보세요 이와 같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최대 20%선 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요합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회사를 통해 일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사·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보험회사별로 주소가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어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통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운영중인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시스템인 ‘파인(fine.fss.or.kr)’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윤태완 수석조사역

  • 경제일반
  • 기고
  • 2018.04.10 20:47

ELS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 때 주의할 점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ELS, 증권사에서 발행한 ELS를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용하여 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ELT 등의 파생결합상품은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ELS(주가연계증권)·ELF(주가연계펀드)·ELT(주가연계신탁)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 흐름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미래 가격수준이 현재 가격수준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판매직원이 “사실상 원금보장이 됩니다”라고 설명하더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증권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 무담보·무보증 증권으로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발행회사인 증권회사의 파산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은행·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ELT(주가연계신탁) 및 ELF(주가연계펀드) 등도 신탁과 펀드에 ELS를 편입하는 상품으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사실상 ELS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을 갖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예금으로 알고 투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세째, 파생결합증권은 다양한 구조로 상품이 설계되므로 투자전 상품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여러 개일 경우, 이중 하나라도 손실발생 조건(구간)에 해당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초자산의 수가 많아지면 그 만큼 충족해야할 조건이 많아지고 수익상환 조건의 달성확률이 낮아져 손실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높은 제시수익률은 곧 높은 위험을 의미하므로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기 보다는 높은 위험성을 이해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이 일정기간(예시: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조기상환은 발행당시 정해진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기상환을 예상하고 단기필요자금을 투자하기 보다는 만기를 기준으로 투자기간을 설정하고 만기까지 자금의 여유가 충분한지 고려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고 가격회복기간도 한정되어 있어 예금 등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투자상품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노후자금, 병원비 등 용도가 정해진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시 판매직원의 권유에만 의존하지 말고, 판매직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여 계약서(청약서) 등에 서명하기 전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아야 하며,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안내서류 등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김경진 수석조사역

  • 금융·증권
  • 기고
  • 2018.03.13 20:46

카드 혜택 누릴 때 주의할 점

시중에는 다양한 카드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입사철 등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대분분의 카드는 청구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린다면 경제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각 혜택에는 조건 등이 있으므로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고려할 사항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달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째, 할인 등 혜택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카드는 전월실적에 따라 이번 달 청구금액 중 일정액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통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할인 혜택을 받아 청구된 부분(예: 10만원의 식사비를 결제할 때 1만원 할인을 받아 청구된 경우)은 실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등록금,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무이자할부 결제 등은 실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월 청구서의 결제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할인 여부를 판단하시면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할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할인을 위한 실적이 있더라도 다른 부가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액 이상을 결제해야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경우(예: 커피전문점에서 1만원 이상을 결제해야 할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업종 등에 따라 통합할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예: 영화관 등에 대해 청구액 기준 월 1만원까지만 할인혜택 제공)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비교적 높은 할인율(10~30%정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의 업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합리적은 소비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유할인의 경우 할인액이 실제 주유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주유할인 카드가 ‘리터당 OO원 할인’ 같은 방식으로 할인액을 안내하고 있으나, 할인액의 기준이 되는 주유량은 실제 주유량과 다릅니다.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한 주유 금액만을 알 수 있어, 승인금액을 기준유가로 나누어 가상의 주유량을 환산한 후 리터당 할인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할인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주유할인 카드의 경우 LPG충전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니, LPG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넷째, 각종 혜택에는 조건이 있거나, 예상치 못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료’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바우쳐나 항공권 등에는 좀더 복잡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청구할인 혜택보다 더 큰 실적(연간 1000만원 이상 결제실적)이나 예약시 카드사 자체 예약서비스 이용, 성수기 이용 불가, 이용가능 지점 제한 등이 그것입니다. <금감원 전주지원 정상훈 선임조사역>

  • 경제일반
  • 기고
  • 2018.02.14 23:02

보험금 청구 쉽게 하는 방법

100만원 이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입·퇴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의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보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 청구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복사본, 스캔한 전자파일)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 보험금 청구시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함에 따라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원본서류는 1개만 발급받으면 되므로 시간과 서류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증빙서류(진단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에 원본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은 유산과는 상관 없이 수령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부채)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피상속인)의 빚(채무)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2004년 7월 9일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 고인(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질 경우 가지급제도 활용하시면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우선 받으실 수 있습니다.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하는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서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 등이 달라 가지급이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장성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계약상품인데,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보험을 통한 보장이 필요한 소비자가 보장을 받지 못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윤태완 수석조사역>

  • 경제
  • 기고
  • 2017.12.27 23:02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고로 격상

대출수요가 많은 40~50대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30대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경찰·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2017년 4월 6일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급증 소비자경보(3단계 : 주의 경고 위험) ‘주의’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한 달간의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금 1000만원 이상인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은 38명으로 이들의 피해금액은 7억 7000만원에 달하였으며 특히 교사, 간호사 등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지난 11월 1일을 기해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격상하였습니다.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은 아래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첫째, 이들은 사회 초년생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한 사기범이 전화를 걸며 성명, 주민번호, 직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장동료 성명까지 이야기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둘째, 여성으로서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빨라 결혼자금 등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고 셋째, 스스로 전문직·사무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기범이 수사기관·금감원이라며 권위와 지식정보를 갖춘 것처럼 포장할 경우 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은행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해 문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기범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달러로 환전(일부 창구 직원은 여행 목적 등으로 달러 환전 요청시 자금사용 용도가 확인된다고 생각하여 문진을 실시하지 않는 점 등을 악용) 하게 하고 금감원 인근에서 현금(달러)을 편취한 후 조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므로 피해자에게 금감원에 직접 방문하라고 기망하는 등 점점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범에게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를 통한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양해를 구했는데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한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 통화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경찰청(112), 검찰청(02-3480-2000), 금감원(1332)>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아울러 수사기관·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증인소환장, 출석요구서 등 공문서를 등기 우편이 아닌 핸드폰 문자 등으로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장항필 수석조사역>

  •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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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9 23:02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자동차보험은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자,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보장범위를 넓힐 수 있는 종합보험이기도 합니다.따라서 도로 위를 누비는 자동차만큼이나 가입자 수가 많은 보편적인 보험입니다.이번에는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가피해자의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향후 자동차보험 계약 갱신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므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첫째,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따라 가피해자가 결정되고, 이는 보험금 산정 및 향후 갱신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보험금의 경우 내 손해액에서 과실비율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상대방 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 발생시 이는 갱신 자동차보험료 할증 요소로 작용하는데, 가해자(과실비율 50%이상)와 피해자(과실비율 50%미만)간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됩니다. 이는 가피해자간 보험료 할증이 동일하게 이뤄지던 불합리한 관행을 저희 금융감독원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개선한 것으로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둘째,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실비율이 가중됩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형태 등 사고정황을 고려해 가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를 산정하고, 여기에 수정요소(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등)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특히 수정요소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과속 운전 등 운전자라면 누구나 아는 법규위반 내지 운전 부주의 요소들입니다.이는 사유에 따라 가중되는 정도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예시를 들어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과실비율 20%가중사유 (졸음 및 과로운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무면허운전, 시속 20km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 약물운전,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②과실비율 15%가중사유(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③과실비율 10%가중사유(한눈팔기 등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핸들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시속 10km이상 20km미만 과속운전, 야간(일몰~일출) 전조등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방향지시등 미작동,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틴팅(썬팅)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초과, 운전중 휴대전화 및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행위)셋째, 과실비율 분쟁예방을 위해 사고발생시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만, 2차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신속히 증거수집을 마무리하고 사고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 시키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촬영시 파손부위를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사고차량 특정을 위한 증거, 사고정황 및 차량진행 흔적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차량번호판 및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사진, 차량과 차선이 함께 나오는 전후좌우 네 방향의 사진, 차량 진행흔적(스키드마크, 기름흙 자국) 등의 사진도 함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경황이 없어서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할지 몰라 당황할 수 있습니다.이럴 때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사고 정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본 서식은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출력하여 차량에 비치해 두시면 사고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넷째, 다양한 사고 상황의 과실비율이 궁금하시다면 파인(http: //fine.fss.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파인 홈페이지에서 보험 다모아 - 자동차 보험 코너로 들어가셔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선택하시면 보실 수 있으며, 다양한 사고유형과 세부적인 사고조건 등을 설정하셔서 자동차 과실비율을 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금감원 전주지원 정상훈 수석조사역

  • 금융·증권
  • 기고
  • 2017.11.01 23:02

추석연휴 기간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직장인 A씨(46)는 10월 2일이 임시공유일로 지정되어 금년 추석이 10일간의 긴 연휴가 됨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동생 가족과 함께 고향도 방문하고 남는 기간에 국내여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장시간 여행시 교대운전을 위해 누구든지 운전할 수 있는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을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여 불의의 교통사고에 대비하였습니다.10일에 달하는 긴 연휴기간 중에 자동차보험, 은행거래 등 금융거래 상황별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알려드립니다.장거리 교대운전에 대비하여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시고,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자동차보험 계약내용을 확인하세요.추석연휴에는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운행중 갑작스런 차량 고장에 대비하여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추석연휴에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터리 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등을 제공해주는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출발 전에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특약 가입여부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힘든 경우 가까운 휴게소, 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불가피하게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렌터카를 이용하실 경우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렌트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수수료 대비 보험료를 8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렌트카 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인수시 동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하여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할 경우 차량파손에 대한 수리비 등을 보험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렌트카 특약보험 보험료는 통상 렌트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에 그칠 정도로 저렴합니다. 세부적인 보상범위는 보험사별로 상이하므로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보상범위 및 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연휴기간 이후에 상환가능하고, 예적금은 만기일 이전에 불이익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추석연휴 기간 중에 금융회사의 대출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미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하시거나 연휴가 끝나는 10월 10일에 대출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기일 이후에 상환하시더라도 10월 10일까지의 정상이자만 부과됩니다.또한, 대출이자 납부기한이 연휴기간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10월 10일로 이자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됩니다.금융회사에 가입한 예적금 만기일이 추석 연휴기간중에 도래하는 경우 연휴 전일인 9월 29일에도 조기해지의 불이익 없이 예적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휴기간 이후에 해지하실 경우에는 10월 10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전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연휴기간 중에 콜센터를 운영하므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또한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윤태완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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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7 23:02

전세자금대출자, 5가지 유의사항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전세자금대출자가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대출 만기연장이 되지 않거나 연체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5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시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여 일반적으로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만기 1개월 전)을 가지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에 실제 전세계약이 만기연장 되었는지를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알려주면 만기연장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해야 합니다.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받아 두어야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세입자에게 전출을 요구하는 경우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예: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은행권의 일반 전세자금대출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요건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사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전세 보증금 증액시 최고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갱신 계약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일정 요건[2016년말 기준 ①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 ②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③대출금이 임대인 계좌 입금]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는 연말정산시 잊지 말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장항필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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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30 23:02

해외여행 때 챙겨야할 금융거래 관련 사항

7월에 이어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8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심해지는 만큼 휴가를 통해 지친 심신을 달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특히 해외여행시 챙기면 득이 되는 금융거래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여행을 8월 중 가실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알아두시면 다음 해외여행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첫째, 환전은 창구 방문보다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하시는게 편리하고 저렴합니다.즉 인터넷뱅킹모바일 웹으로 환전신청을 하시면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환전대상 통화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특히 대부분의 은행들은 모바일앱 등을 이용한 환전의 경우 환전수수료를 통화별로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 환전시 해외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다만, 환전후 수령 가능 영업점수령 가능 시기 및 환전 한도 등의 환전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둘째, 이중환전(①국내에서 원화달러 / ②현지에서 달러현지통화)이 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美 달러 국내공급량이 다른 통화에 비해 많고 상대적으로 환전우대율이 높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지로 많이 찾는 동남아 국가들을 여행할 경우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동남아국가 통화의 국내 유통물량이 적어 국내에서 바로 동남아 국가 현지 통화로 환전하면 이중환전을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셋째,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해외여행자 보험은 체류기간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보험가입은 인터넷이나 보험대리점, 공항내 보험사 창구 등에서 가능하며,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영수증 등) 등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험지역(전쟁지역)이나 여행목적(스카이다이빙 등)에 따라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고, 보험가입시 여행목적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추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넷째, 카드결제는 현지통화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여행 전 해외사이트 등을 통해 숙소나 항공권 등을 예약하시는 경우 대금결제시 자동으로 원화 결제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결제하시기 바랍니다.(대부분 원화나 현지통화 등 결제 통화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카드를 사용하신 경우 영수증을 확인하셔서 결제 통화가 원화로 되어 있는 경우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다섯째,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카드사-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관련 정보를 공유를 통해 본인이 국내에 있는 동안은 해외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게 됩니다.이는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위변조된 카드가 범죄조직에 의해 해외에서 승인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이므로 활용가치가 높은 서비스입니다. 또한 카드사별로 해외 승인 금액한도, 승인 가능 국가, 온오프라인 승인 가능 여부 등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카드사별로 설정 조건 상이) 또한, 카드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로부터 60일전 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정상훈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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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02 23:02

어르신을 위한 보험가입 방법

(사례1) 직장을 은퇴할 예정인 윤모 씨(63세, 가명)는 큰 병에 걸려 과도한 병원비 지출로 생계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생각보다 비싼 보험료 부담 때문에 ‘실손의료보험’가입에 주저하고 있습니다.(사례2) 5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던 박모 씨(65세·가명)는 암에 걸릴 경우 치료비 부담이 커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셨습니다.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 일상생활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장받기 위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될수록 병원 등을 이용해야할 위험률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비싸진 보험료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르신들이 보험료는 낮추면서 상해·질병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노후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연령이 50∼75세(또는 80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고령의 어르신도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보장해 주는 대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통상, 보험금 청구시 일반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급여항목은 90%, 비급여항목은 80%인데 반해 노후실손보험은 급여항목은 80%, 비급여항목은 70% 정도로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다르니 잘 따져봐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신 어르신은 ‘유병자보험’을 활용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현재 32개 보험회사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수술,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어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병자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을 수 있으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유병자보험은 크게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보험’, ‘무심사보험’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최근 2년(암은 5년) 이내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입원비,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일반보험료 대비 2배 내외입니다. ‘고혈압·당뇨병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주로 암진단을 보장하는 보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전 알릴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일반보험 대비 10%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암 등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질병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유병자가 심사없이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험이 있습니다. 단, 보험료가 일반보험 대비 5배 정도 상승됩니다. ‘유병자보험’(무심사보험 제외)의 경우에도 질문표에 있는 과거 질병이력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만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자보험’은 대부분 5~10년 단위로 보험료가 갱신(인상)되는 갱신형 보험상품이므로, 향후 보험료 수준, 납입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보험가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보장범위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일반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어르신들은 자신의 병력(건강상태)과 가입요건(심사기준),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하신 후 경제적인 부담이 클 경우 자기부담금 조정 및 보장금액·범위 축소 등을 통해 노후에 생길 수 있는 상해·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윤태완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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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5 23:02

잠자고 있는 금융재산 찾자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 대금융관행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온라인상에서 본인의 모든 은행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소액계좌를 이전해지까지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2016년 12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이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아직까지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소중한 금융재산이 2016년말 현재 17조원, 1억2000만 계좌에 이르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는 총 2억5900만개이며 잔액은 695조1000억원(2016년 12월말 기준)인데 이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 이상 경과된 미사용 계좌는 총 1억1900만개이며 잔액은 17조4000원으로 원화예금(1억1500만개, 13조3000원)이 미사용계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1년 이상 미사용계좌 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총 1억1600만개로 전체 미사용계좌(1억1900만개)의 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만원 이하의 소액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은 1조3000억원이며(7.7%), 잔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계좌(230만개)내 잔액은 15조5000억원(89.1%)에 이릅니다.미사용계좌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자동이체카드결제주거래은행 변경 등으로 과거 거래은행에 남아있는 미사용계좌 존재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사 후 금융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만기안내 통보 등을 받지 못하는 데 기인하며, 계좌주가 사망했으나 정당한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를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미사용계좌는 소비자의 재산 손실, 금융범죄 유발, 은행의 계좌관리 비용 증대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등 문제를 유발합니다.계좌를 방치할 경우 예적금 만기 경과시점부터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만기후 금리가 적용되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손해가 증가하고, 방치된 미사용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어 피해자 양산 및 계좌주를 금융범죄에 연루시킬 개연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계좌주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및 형사적 처벌 등도 가능합니다.또한, 방치되고 있는 다수의 미사용계좌 관리를 위해 은행 전산시스템 증설 등의 계좌관리 부담이 발생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은행의 대고객서비스 역량을 분산시켜 전반적인 은행 서비스 하락으로 귀결됩니다.누구나 다음 3가지 방법(인터넷, 모바일, 은행창구)를 통해 본인명의의 은행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을 쉽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계좌의 잔고 이전 및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첫째, 인터넷을 통해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 접속해 은행통합계좌관리서비스를 클릭하고 공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을 하면, 은행권에 보유한 본인명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0만원 이하 미사용계좌의 경우 잔고이전 및 해지도 가능합니다.둘째, 스마트폰에 모바일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 및 휴대폰 이용등록을 하면, 全 은행권에 보유한 본인명의 계좌를 계좌를 조회하고 50만원 이하 미사용계좌의 잔고이전 및 해지도 가능합니다.셋째, 거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全 은행권에 보유한 본인명의 계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전 및 해지서비스는 방문한 거래은행 계좌만 가능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2017년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 국민 대상 미사용계좌 확인 및 정리 집중홍보 캠페인을 실시중입니다.일부 은행에서는 이 기간중에 미사용계좌를 정리한 금융소비자에게 경품(커피 기프티콘, 은행 포인트 등)도 제공한다고 하니, 잠깐 시간을 내셔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은행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은 찾고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하시기 바랍니다.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장항필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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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7 23:02

어린이 금융상품 5가지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여름의 푸르름과 가을의 결실을 맺기 위해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은다는 의미를 넘어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에게 돈과 금융에 대한 이해와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첫째, 어린이 전용 적금 및 금융바우처가 있습니다. 다수의 은행들은 어린이들이 저축에 흥미를 느끼고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 가입시 안심보험, 상해보험, 용돈관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일부 은행과 관련단체가 협약을 맺어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첫 통장을 만들때 1만원을 입금시켜주는 금융바우처도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서비스 종류 및 금융바우처 제공 여부는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둘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아파트 청약자격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신규가입에 연령제한이 없어 어린이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자녀에게 적금통장을 만들어 줄 경우 내집 마련을 위한 필수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시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더라도 24회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셋째, 어린이(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험은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화상 등 생활위험이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출생 전 태아의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선천성 기형 등으로 인한 치료비나 인큐베이터 비용 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신 초기에 어린이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험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피보험자의 형제·자매(피보험자 포함)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자금 마련 등 자녀를 위한 목돈마련을 고려한다면 어린이저축보험을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어린이저축보험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기간이 길고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크므로 한번 가입하면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넷째,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크카드는 통장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합리적인 지출습관 형성에 유용합니다. 즉 부모님이 정해진 날짜에 자녀의 통장에 용돈을 이체해 주면 자녀들은 현금인출내역이나 카드대금이용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어린이펀드가 있습니다. 어린이펀드는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길러줄 수 있을 뿐더러 증여 이후 펀드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펀드가입부터 자산운용보고서 분석, 펀드환매에 이르는 과정까지 자녀와 함께 한다면 금융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펀드는 은행 예금과 달리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상품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펀드는 그만큼 더 큰 투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목적으로 어린이 펀드에 가입 하더라도 해당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환매시점에서 자녀의 실수령액은 증여액보다 적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감원 전주지원 정상훈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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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0 23:02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

직장인 윤모 씨(40)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로부터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보험설계사는 상담 도중에 윤OO씨의 남편이 A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부부가 A보험사의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부부가입 특약’을 설명하였다. 보험사 간 비슷한 보험료로 고민하던 윤 씨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남편이 가입된 A보험회사의 동일보험 상품으로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가입시 가입조건만 맞으면 보장범위의 변동없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료 할인특약’이 있습니다. 암보장특약, 수술비특약처럼 별도의 위험보험료를 추가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조건없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적은 보험료로 다른 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보장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험가입 과정에서 흔히 적용될 수 있는 보험료 할인특약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첫째, ‘보험가입시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실손의료보험 및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실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부부관계임을 확인받으면 1~10% 가량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둘째,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이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해당 보험회사에 다른 종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14%)해 주는 특약입니다.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도 향후 추가적인 보험가입에 대비하여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이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면 향후 다른 보험에 가입하실때 때 보험료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기존 가입자 할인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셋째, 종신보험, 정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에는 ‘저소득층 우대특약’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증빙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3~8%)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보험료를 2~5%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가족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넷째, 어린이보험 등에는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험 중 피보험자인 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피보험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일정비율(0.5~5%)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보험가입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을 높게 적용합니다.다섯째, 간편심사보험, 간병보험 등에는 ‘효도특약(부모사랑 보험료할인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2%)해 주는 특약입니다. 다만, 부모님(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본인(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지급받을 사람)가 동일인이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에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상품 안내자료(상품설명서, 약관 등) 등을 통해 어떤 보험료 할인특약이 있는지 살펴보고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해서 본인에게 적용가능한 보험료 할인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금감원 전주지원 윤태완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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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2 23:02

보험가입 전 5개 필수 확인사항

2016년 상반기에 금융감독원 전주지원에서 처리한 민원중 보험이 약 70%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는 장기상품으로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예적금 등과 다른 특징이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꼭 체크하셔야 할 5가지 사항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첫째,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과 보험료 납입부담 등을 잘 따져보고,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원금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변액보험보다는 일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둘째, 보험상품은 크게 위험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보장성보험과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 대비 자금마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성보험은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시에 환급받는 금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반면, 저축성보험은 납부하는 보험료의 대부분이 일정 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연동하여 부리되어 만기시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크나,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장내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고보험금도 적을 수 있습니다.셋째, 보험 가입시에도 보험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하여 보험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수십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총 보험료는 고급 승용차 1대 가격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 됩니다.넷째,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만큼 중요한 고려사항이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입니다. 저렴한 보험료에만 현혹되어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정작 나중에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보험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약관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상품설명서를 자세하게 확인하여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및 소비자의 권리의무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다섯째, 대부분의 보험상품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납입보험료가 변경되는 갱신형과 한 번 가입하면 계약종료시까지 납입보험료가 동일한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은 보험료 산정방식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갱신형 상품은 초기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일정기간마다 위험률 변동 및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도 갱신되어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이와 반대로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비싸지만 만기까지 보험료가 가입시에 결정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보험가입 전에 위의 5가지 사항을 미리 꼭 체크하시고, 가입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은 설계사 등에게 문의하셔서 충분히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장항필 금감원 전주지원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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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15 23:02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시 대처방법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경우,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보험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 등은 금융생활 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금융거래시 피해를 입거나 분쟁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요?우선, 금융감독원의 금융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금융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피해(ARS 1번)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ARS 0번)도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상담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조정을 거치게 되며,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과소·미지급,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보상 요구 등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금전적 다툼에 대해서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복잡한 분쟁에 대해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부담도 없고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 우편, FAX 및 방문(여의도 본원, 전국 11개 지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은 손해보험협회(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3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과실비율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당사자는 양측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심의를 청구해야 합니다. 동 위원회에 심의가 청구되면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분쟁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심의·결정하게 되는데, 2016년 중 5만2589건의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 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 현금결제시 할인 등 부당행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을 통해서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민원(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나홀로 소송’ 메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의 금융상담, 금융민원 신청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잘 알아두어 필요할 때 꼭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금감원 전주지원 수석조사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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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5 23:02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알아보기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2017년 새해부터 새로운 금융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이에 알아두면 유익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우선, 올해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자산관리서비스가 개시됩니다.2016년 12월 14일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에 올해 1월 말~2월 초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를 활용한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신용등급 하락없는 간편 소액대출, 저렴한 수수료의 직불 간편결제 서비스 등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IT,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에 힘입어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바, 이에 올해 상반기 중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인력의 개입 없이 고객의 성향에 맞는 투자포트폴리오 자문과 일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한편, 2016년 12월 9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가 오픈되어 본인의 모든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하여 30만원 이하의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간편하게 잔고이전 및 해지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은행창구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시간도 10월부터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로 연장됩니다.또한, 대표적 보험상품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개편됩니다. 그간 실손의료보험상품의 획일적포괄적 보장구조로 인해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과잉진료 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을 모든 가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올해 4월부터 보장구조를 기본형과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개편됩니다. 기본형은 기존보다 약 25%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되며, 특약 가입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특약에 대한 자기부담비율 상향, 보장한도 및 보장횟수 제한 등의 통제장치가 마련됩니다.올해 3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자동차사고시 지급되는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수준이 현실화되는바, 10여년간 동일했던 사망후유장해 위자료 한도를 상향하고,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됩니다.한편, 2016년 하반기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 후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었는데, 올해 4월부터는 ELS, DLS, ELF 등 고위험 상품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와 70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ELS 등 청약 후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이외에도 판매회사 등과 독립되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도입,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분실도난시 재발급 및 보상범위 확대 등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이러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새해에는 더욱 현명한 금융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금감원 전주지원 수석조사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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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8 23:02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제대로 알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금융민원 중 보험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를 소홀히 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분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체적 분쟁사례를 통해 고지의무 위반 관련한 유의사항과 예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보험계약자는 청약시 자신의 병력(病歷), 직업 등 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 상태 등에 대한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고지한 사실을 기초로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체결조건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보험금 지급사유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면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A씨는 보험가입 전 허리통증으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드러나자, 보험회사는 향후 척추질환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 조건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동의시 계약이 전부 해지된다는 통보를 했다. A씨는 보험회사의 보장 제한이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A씨가 청약시 허리통증 치료사실을 알렸더라면, 보험회사는 척추질환은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어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한편, 보험회사가 경미한 과거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전부 해지하거나, 보장내용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변경시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 또는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고, 해지·변경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경시에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B씨는 당뇨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과거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청약시 보험설계사에게 당뇨병 치료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 등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대리해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어서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보험가입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보장제한,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에 사실대로 답변을 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지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며,보험회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해 사전에 고지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것이다.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수석조사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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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1 23:02

신용카드 사용때 꼭 주의할 점

2016년 상반기 신용카드 이용액을 보면, 287.3조 원에 달하며, 인터넷 상거래 증가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관련 분쟁이나 피해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 분실·도난시에 피해를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최근 상품 및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후 판매업자가 휴·폐업으로 약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미제공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카드할부금액 결제 중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신속히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하여 피해금액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 및 항변권은 할부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철회권은 구입물품의 하자여부와 관계없이 할부거래일 또는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권리인데, 다만,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에 따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자동차 등), 설치에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경우(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등은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한편, 항변권은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할부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 등의 경우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가 철회·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카드사 및 가맹점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이처럼 상품·서비스의 제공기간이 장기이거나 가맹점의 계약이행능력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일시불 보다는 3개월 이상의 할부결제를 이용하면 계약불이행시 철회·항변권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할부거래에 철회·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행위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나 농·수·축산물, 의약품, 보험, 부동산 거래는 철회·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신용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한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를 하여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분실·도난 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다만, 카드 뒷면 미서명, 타인에게 카드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지연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소비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카드사에서 보상책임을 지는데, 소비자는 비밀번호 유출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카드사의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드 발급시 즉시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고, 특히 비밀번호 설정시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은 피해야 하며, 배우자나 가족 간이라도 신용카드를 양도·대여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수석조사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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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3 23:02

신용관리 잘 하는 법

신용등급은 금융거래에 있어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대출 가능여부는 물론 대출한도,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본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떨어지기는 쉬워도 올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평소 자신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용등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고 현명하게 신용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개인신용등급은 1차적으로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조회회사가 자체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1~10등급으로 산출하는데, 주로 연체사실 등 상환이력정보, 대출, 보증 등 부채수준, 신용형태정보, 신용거래기간을 요소로 하여 평가합니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가 산출한 신용등급에 소득, 직업, 수신 등 정보를 반영하여 내부 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신용거래 승인여부, 대출한도, 금리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연체정보는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연체기간이 장기일수록, 연체금액이 클수록, 연체횟수가 많을수록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로 등록되므로,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백화점 등 비금융업체와 거래하는 경우도 1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되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시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하락하게 되어 은행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되며, 연체를 상환하더라도 5년간 신용평가시 활용되어 신용등급 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대출정보는 대출 상환부담에 관련된 것으로 신용등급 산정시 주요 평가요소입니다. 대출금액이 클수록, 대출 건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은 은행 대출에 비해 신용평가에 불리하고, 소액 대출을 여러 건 받는 경우도 신용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출 가능성이나 금리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리하다고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기 보다는 가능한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체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부주의로 인한 연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카드대금이나 통신?공공요금 등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대금은 가급적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바로 금융기관에 변경사항을 알려서 청구서 등을 제때 받아야 합니다. 주소이전이나 휴대폰 번호변경 등으로 연체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변경 통보의무를 게을리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는 신용평가할 때 거래 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거래 금융회사를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꾸준히 이용하는 것이 신용관리에 좋습니다.한편,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연체정보, 대출정보, 신용카드 발급정보 등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간 3회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으며, e-mail과 SMS로 월 2회 무료로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을 통보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위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현명하게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금감원 전주지원 선임조사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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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6 23:02

실수로 다른 계좌로 송금했을 때 대처방법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인 계좌번호, 수취금융회사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를 말합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증가로 착오송금의 발생도 증가 추세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착오송금 금액은 1829억원이며 이 중 미반환된 금액은 836억원에 달합니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에게 금전손실 우려와 불안감을 주고,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송 등의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키는 바, 이에 착오송금의 법률관계와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착오 송금한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됩니다. 은행은 계좌이체시 자금이동의 원인에 관여함이 없이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이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어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취인이 송금인에게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함부로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취인은 착오 송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신의칙상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취인이 이를 인출해 썼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렇다면,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송금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착오송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송금인이 직접 송금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하여야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15.9월부터는 송금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콜센터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시간外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송금인이 송금 금융회사에 반환청구를 신청하면, 송금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반환처리를 의뢰하고,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임의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이처럼 착오송금시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번거로운 반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전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를 조회할 수는 있는 기능과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 기능을 이용하면 오류없이 정확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금감원 전주지원 선임조사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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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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