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에 우리나라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권리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주식, 회사채, 펀드, 변액보험 등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수익성만 강조한 채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판매는 무엇이며, 이때 투자자는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자가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는 ‘자기책임 원칙’이 투자의 대원칙이므로,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의 수익성 및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한 후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와 금융회사 사이에는 전문성 및 정보력의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의무(적합성의 원칙)와 상품의 내용 및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야 할 의무(설명의무)를 법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는 위와 같이 금융회사가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경우를 말합니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투자권유시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을 토대로 투자자성향 분석을 실시하고, 투자자로부터 상품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받고 있어서,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경우에도 투자자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상품의 내용 및 위험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어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됩니다. 그간 법원 판례는 투자자의 연령·투자경험, 거래경위, 설명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과실을 50~80%로 산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도 파워인컴 펀드,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 분쟁조정사례에서 법원 판례와 같이 투자자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동양그룹 CP·회사채 등을 사기 판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의 20~50%(투자자의 과실 50~80% 참작) 정도만을 배상받게 되는데, 이때도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구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이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신중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그간 투자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불완전판매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 부과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지난 6월 28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투자자가 자기 판단과 책임 하에 금융투자상품을 바로 알고 투자하는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금감원 전주지원 선임조사역·변호사
△김미정 변호사는 전주가 고향이며, 전주여고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정성을 거쳐 NH투자증권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2011년 9월 금융감독원에 입사해 법무실과 자산운용검사국 등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상근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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